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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해서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개최되는 콘서트를 앞두고 흡연이 금지된 청계광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콘서트 무대가 마련된 청계광장 바닥에 금연 표시가 선명하게 되어 있다.
▲ 조전혁, 법원 판결에 이어 금연구역도 무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해서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개최되는 콘서트를 앞두고 흡연이 금지된 청계광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콘서트 무대가 마련된 청계광장 바닥에 금연 표시가 선명하게 되어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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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돕기 위한 콘서트가 당초 계획과 달리 13일 '초저녁'에 끝났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펼친 이 공연에 출연 약속을 했던 연예인들이 모두 불참한 탓이다.

연예인 불참 소식을 들은 조 의원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 콘서트 현장에서 잇따라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이곳은 서울시가 정한 금연구역. 경범죄를 범한 것이다. 이 같은 조 의원의 모습은 <오마이뉴스> 사진보도 등을 통해 인터넷을 달궜다.

이날 '트위터' 등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누리꾼들은 조 의원의 흡연모습을 퍼 날랐다. 이른바 '조열사 금연구역 위반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더니 금연구역도 무시 한다, 기부천사다, 디폴트가 무법모드"라는 등의 쓴 소리를 쏟아냈다.

@cowalknews란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담배꽁초는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문에 따라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조 의원은 이날 담배를 피운 뒤 최소한 2개비 이상을 길 위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범죄처벌법 규정 가운데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에 해당되어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디어몽구>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의원이 담배를 피운 뒤 땅 위에 그대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몽구>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의원이 담배를 피운 뒤 땅 위에 그대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
ⓒ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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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14일 오전 인터넷 유명블로그 '미디어몽구'(http://www.mongu.net)에 탑재된 조 의원의 흡연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wXW8b5aZyd8&feature=player_embedded)을 보면 조 의원이 세 번째 담배를 피울 때 조 의원 구두 옆에 같은 종류의 담배꽁초 2개비가 떨어져 있었다. 꽁초를 휴지통에 버리는 대신 길 위에 버린 뒤 구두로 밟아 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1.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행위', '7.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3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금연구역 단속현황에 따르면 이렇게 범칙금을 낸 경우는 2007년 상반기에만 7700건이었다.

따라서 조 의원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경범죄처벌법의 1항과 7항 위반이 될 것으로 보여 모두 5~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내야 한다.


태그:#조전혁, #경범죄처벌법, #조전혁씨발새끼, #담배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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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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