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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따른 벌금을 모두 본인 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나 동료의원 및 단체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을 돕기 위한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과 일부 뉴라이트 단체의 모금 활동 계획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에 관한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8일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소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는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 후원금·정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지난 4월 15일, 전교조 교사들이 낸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학부모와 국민에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이 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며 교사들의 교원단체·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지난 4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다시 법원은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고도 명단 공개 철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날마다 1일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4월 27일 결정했다.

 

결국 조 의원은 지난 3일 "아내의 마음고생도 크다, IMF 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에서의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으로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며 백기를 들고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철회했다.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3일만이었다.

 

'조전혁 펀드'와 뉴라이트 단체의 모금운동도 제동걸릴 듯

 

조 의원은 4일까지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했고, 결국 1억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진수희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 혼자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할 예정"이라며 이른바 '조전혁 펀드' 조성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자유교육연합,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등 뉴라이트 계열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모금을 위한 콘서트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태그:#조전혁, #전교조, #조전혁씨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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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고양이를, 저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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