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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개의 실익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버틸 힘도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회원명단을 공개해 매일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자정 명단공개를 중지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3일 오전 정두언·진수희·김효재·박보환 등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동료 의원들께서 명단 공개에 힘을 보태줘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버틸 힘도 없기 때문"이라고 중지 이유를 설명했다.

 

명단공개 중지 시점을 4일 자정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그 때까지가)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며 "그 돈이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 해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내 아내의 마음고생도 크다. IMF 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교조를 향해 "워낙 재산이 없어서 나의 동산·부동산에서 가져갈 것이 없을 것"이라며 "세비에서 차압해봤자 한 달에 300~4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구나 친척, 선배들에게 빌려서라도 내가 내 발로 이행강제금을 갖다드리겠다"며 "억이 넘는 돈이니까(조전혁 의원측에서는 4일치 1억2000만 원으로 판단) 한 번에 드릴 능력은 안되고, 구해지는 대로 매주 1000~2000만 원씩 갖다드리겠다. 전교조 입장에서도 그게 돈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재 의원은 "조 의원의 대의가 충분히 알려졌고, 조 의원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지난 주말동안 우리 의원들이 (명단공개 중지를) 계속 얘기해왔다"며 "그러나 명단공개에 동참한 다른 의원들은 공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9000만 원 예상...태도 바꿔 30일 항소제기

 

조 의원이 밝힌대로 4일 자정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를 중지하면 조 의원이 전교조측에 지급해야할 이행강제금은 5월 1일부터 3일간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민사재판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보겠다는 당초의 태도를 바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태그:#조전혁, #명단공개,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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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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