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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됐던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공연기획사와 제작사에 대해 표 가격의 10%를 더 배상하라는 연대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지난해 8월 16일로 예정되었다 무기한 연기된 'SM TOWN LIVE 09 콘서트'와 관련, 공동제작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드림메이커엔터컴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각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총 913만750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30일 결정했다.

 

SM과 드림메이커엔터컴은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개최를 열흘 앞두고 동방신기 일부 멤버(3인)가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콘서트 진행 시 혼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하고 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 바 있다.

 

하지만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 SM 소속 가수들의 팬 792명은 이 콘서트의 일방적 취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SM과 드림메이커엔터컴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해마다 개최되는 SM TOWN LIVE 콘서트의 특성상 조정결정일 당일까지도 콘서트 재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고 표 구입가까지 환급해 준 점을 들어 이 공연은 단순히 연기된 것이 아니라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콘서트의 무기한 연기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지적하며 공연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SM과 드림메이커엔터컴에 있다고 밝혔다.

 

분쟁위의 조정결정에 앞서 SM은 "이번 공연에 자사의 소속가수들을 출연시킬 의무만 있을 뿐, (주)드림메이커엔터컴이 이번 공연을 기획, 제작, 홍보(표 판매)한 주최자이기 때문에 이 사태와 관련한 배상책임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공연의 포스터 문안이나 환불 공지 팝업창, 공연 표 앞면 기재사항, 각종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자 모두 이번 공연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연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과거 일방적으로 공연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한 후 입장료만 환급해 온 공연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비자운동을 주도한 동방신기 팬들은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에 'SM콘서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중재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이번 일은 팬과 연예기획사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와 기업 간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이번 피해구제신청은 단순히 배상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SM 콘서트 피해자모임 "소비자 권리 인정받게 돼 기뻐"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SM TOWN LIVE '09 콘서트 피해자모임'측은 소식이 전해진 30일 오후 조정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결과가 드디어 7개월이 넘는 기나긴 조정 끝에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환영하며 "공연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 권리가 드디어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들은 "분쟁조정의 원인이 된 콘서트의 출연자 중 한 팀인 동방신기의 전속효력정지 관련 가처분신청 멤버들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연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하였고, SM측에서도 가처분 신청과는 상관없이 공연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2009년 8월 9일 공연 일주일 전 동방신기와의 소송문제로 소속 가수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이전과 전혀 다른 태도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돌연 이번 콘서트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게다가 한편으론 선후배간의 화합을 보이겠다며 2009년 8월 14일 09' SM TOWN SUMMER 앨범발매를 단행하는 SM과 드림메이커의 모순된 모습에 소비자들은 더더욱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SM과 드림메이커가 실추되고 있는 기업 이미지 쇄신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업윤리로 양심적인 결정을 할 것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SM과 드림메이커가 이번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실시하지 않을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배상기준'이상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한국소비자원, #SM엔터테인먼트, #드림메이커엔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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