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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6.2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써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번 재판은 검찰의 기소 단계 때부터 "정치 탄압을 위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사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특정후보 흠집내기'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건 지난달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보류한 김 교육감을 고발한 지 3개월만이었다.

 

'특정후보 흠집내기' 논란 커질 듯

 

검찰은 김 교육감을 기소하며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했다"며 "징계 의뢰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보류를 결정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더라면 김 교육감을 기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 진영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은 명백히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자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작품이라고 규정한다"며 "검찰의 소환조사와 기소는 지방자치 선거에 개입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개혁진보 진영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이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괘씸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논란이 된 것처럼 이번 재판은 6.2지방선거 운동기간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물리적 시간상 6월 2일까지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기는 어렵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상곤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교육감 직무는 정지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직무유기죄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보수우익 진영에서는 이미 "김 후보는 교육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단독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사건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김 교육감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며 재판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공우 변호사는 "김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징계 결정을 유보한 것이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게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시국선언 교사들이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것과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유무죄는 상관이 없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검찰 "유죄 입증 자신" - 김상곤 "기소 자체가 무리"

 

김 후보도 "교육감으로서 징계를 유보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상 직무유기 사건은 형사단독재판부가 1심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향후 파장을 감안해 형사합의부가 재판을 맡았다.

 

최병덕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8일 "김 교육감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맡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재정결정부(민사30부)에 재정결정을 의뢰해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어쨌든 재판이 시작되면 진보개혁 진영과 보수우익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개혁 진영은 이번 재판을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처럼 "유력후보 발목잡기" 구도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김상곤 후보 역시 그동안 교과부-검찰-지방의회-지방정부의 '협공'을 꾸준히 받아왔다. 하지만 역설적에게도 협공이 강할수록 김상곤의 이름값과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김 후보의 재파과 한 전 총리의 재판은 다르다는 지적도 많다. 한 전 총리는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한 증거 싸움이었지만, 김 후보의 경우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것이 직무유기냐, 아니냐의 법리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번 재판이 한 전 총리의 경우처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결론 날지, 아니면 김상곤 후보가 치명타를 입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태그:#김상곤,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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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고양이를, 저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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