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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상화를 위해 비리재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대학 이사장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학내 곳곳에 걸고, 또 총장실을 100일 넘게 점거하며 투쟁을 벌였던 청주 서원대학교 J(55)교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J교수는 2008년 4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영화 <집으로>의 포스터에 이 대학 이사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귀 막힌 이사장, 비리에 눈멀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30개를 학내 곳곳에 게시했다.

 

또한 J교수는 같은 기간 동료 교수 100여명과 함께 총장실 벽면에 "파행인사 철회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총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결국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지난해 8월 J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대학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100일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총장실 점거를 주도하며 총장의 정당한 집무를 방해한 점은, 아무리 그 동기와 경위를 참작해도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비리재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많은 교수들의 지원과 협조에 따라 총장실 점거를 했던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은 교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계속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후학을 양성하며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J교수가 항소했으나,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양형 이유를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선고형은 무겁지 않다"며 J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J교수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5일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법리가 잘 적용됐는지만을 판단할 뿐 형량은 따지지 않기 때문.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심 판결과 기록을 대조해 봐도 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이 모욕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대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서원대, #비리재단,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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