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는 6월2일 치러질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0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원과 시의원, 시장(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9일부터 시작됐다. 단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기탁금(해당 선거 기탁금의 20%),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전화번호, 사진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전화번호·학력 등이 담긴 명함(길이 9cm, 너비 5cm이내)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 우편 발송도 가능하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18일 현재 도지사 후보로는 한나라당 박광진 도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2명만이 등록한 상태며, 교육감 후보 등록자는 아직까지 1명도 없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현직 도지사나 교육감, 국회의원인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보다 활동 폭도 훨씬 넓은 이점이 있다"면서 "어차피 언론에서도 출마 예정자로 주목하고 있기에 예비후보 등록에서는 느긋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6.2지방선거, #예비후보, #도의원, #시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