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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단속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더라도 어린이들까지 함께 구금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미등록 아동의 구금은 최후 조치로써 필요 최소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대안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몽골 국적이 K씨(남, 37)는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위생시설이 불량하고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보호실에 함께 구금조치 시켰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쪽은 "아동의 구금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예외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아동일지라도 성인 미등록외국인과 같이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보호실 포함)가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와 아동을 별도의 대안 조치 없이 구금한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규정한 '필요 최소한의 구금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제10조)가 보장한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가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외국인보호소의 만 18세 이하 아동 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총 48명의 아동을 별도의 구금 거실 없이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조사국 관계자는 "미등록 외국인의 미성년 아동을 구금하지 말고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해야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하다면 영국 같은 선진국처럼 별도의 가족보호소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구금,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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