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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위원이 사망해 결원이 생겼는데, 그 직을 승계할 1순위 예정자가 이미 주소지를 옮긴 상태로 교육위원이 될 수 없게 되어 2순위 예정자한테로 넘어가게 되었다.

 

경남도교육위원회와 경남도․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지병으로 별세한 박대현(72) 교육위원의 자리를 승계할 교육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도교육위 사무국은 29일 선관위에 결원이 생긴 사실을 통보하고 승계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 교육위원의 임기는 6월 말까지다.

 

마산선관위는 '교육위원 선거 예정자명부'에 들어 있는 김용택(65·전 마산 합포고 교사) 예정자와 이상근(56·전 고성군의원) 예정자에 대한 주소지 확인 등의 절차에 들어갔다.

 

박대현 교육위원은 2006년 7월 31일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위로 당선했다. 당시 선거는 학교운영위원한테만 투표권이 주어졌다. 박 교육위원은 경남 제2선거구 소속이었고, 당시 선거에서는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박대현 교육위원은 685표(37.3%), 옥정호 교육위원은 453표(24.7%)를 득표해 교육위원이 되었다. 전교조 출신인 김용택 후보는 416표(22.6%)를 얻는데 그쳐 3위로 낙선했고, 이상근 후보는 4위를 차지했다. 김용택 후보는 경력자이며, 이상근 후보는 비경력자였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 중에 결원이 생기면 지방자치법(78조)에 따라 승계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위원의 피선거권도 시․도의원의 피선거권과 같은 기준이다.

 

현행 규정상 시․도의원은 주소를 해당 광역지방자치에서 벗어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남도의원이나 경남도교육위원은 경남도를 벗어나 주소를 두게 되면 그 직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년퇴임했던 김용택 후보는 지난해 말 자녀가 사는 충북 청주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용택 후보는 주소를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바람에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다. 박대현 교육위원의 사망으로 결원이 된 경남도교육위원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없게 되었다.

 

현행 규정상 경력자가 결원이 되면 '교육위원 선거 예정자명부'에 올라 있는 경력자가 1순위이며, 비경력자가 결원이 되면 예정자명부 중에 비경력자가 1순위 승계를 한다. 예정자명부 중에 경력자가 없으면 비경력자가, 비경력자가 없으면 경력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대현(경력자) 교육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교육위원직 승계는 비경력자인 이상근 전 고성군의원이 이어받는다.

 

경남도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에 결원에 따른 승계자 결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오늘 보냈다"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승계예정자가 주소지를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승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최종 결정은 선관위에서 통보가 와 봐야 안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선거구는 마산선관위에서 관할한다"면서 "주소지를 이전하면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생겨 다음 서열이 승계하는 것으로 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지방의원이 주소를 이전했다가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가 있는데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마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교육위원 예정자명부'를 작성하는데, 당시 선거에서는 2명이 예정자로 되어 있었다"면서 "예정자가 경남도를 벗어나 주소를 두었는지부터 확인하기 위해 등록기준지(본적)에 사실 확인을 의뢰해 놓았다, 주소지 확인이 되는데로 승계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대현 교육위원 영결식은 30일 오전 8시30분 경남도교육위원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위원회장'으로 열린다. 박대현 교육위원은 합천초교 교사를 시작으로, 거제둔덕초, 창원양촌초, 마산현동초, 교동초등학교 교장, 통영교육장을 지냈고, 경남도교육위원회 제4, 5대 교육위원과 제5대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태그:#교육위원, #박대현 교육위원, #경남도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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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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