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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의 북한 사진 인터넷 게재 보도로 촉발된 검찰 수사에서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친북의식화 교육 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김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1심과 같이 다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와 통일운동 탄압하던 공안 검찰의 참패(慘敗)

 

서울 전교조 통일 교사 사건 경과

- 2007년 7월 북한 사진 인터넷 게재 조선일보 최초 보도, 이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선군정치-친북교육 지침서 운운 집중 보도

 

- 2008년 1월 서울중앙지검 전교조 소속 도덕(통일교육) 담당 최모, 김모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학교에서는 직위해제됨

 

-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 1심 두 교사 모두 무죄 선고, 검찰 항소, 직위해제 무효 소송 끝에 두 교사 학교 복직

 

-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검찰 항소 기각하고 다시 무죄 선고

 

- 선군정치 찬양, 친북의식화 교육 지침서 운운하던 조선-동아일보 등 재판 결과 보도 않음

애초 이 사건은 기소 당시부터 혐의가 되지도 않는 것을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의 왜곡보도를 이어받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샀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결과는 공안 검찰의 명백한 패배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검찰의 주장과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사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북한의 사회 문화를 있는 그대로 찍은 사진으로 공공기관이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들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북한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도 "이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이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닌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도덕 교사로써 단순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거나 반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갖고 있는 자료 등에 나타나는 "미군철수와 반전반핵, 보안법 폐지 등의 내용이 민주주의에 명백한 해악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해의 1심 재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또한 이들이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로 이적단체 활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교사의 신분을 넘어 서서 이적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즉 이들이 소속된 전교조나 통일위원회를 이적단체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기존의 관례로 보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딸이 보는 앞에서 집에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아버지를 잡아간 검찰이 아직까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 목적이 명백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밝혀왔으므로 이번 재판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교육계의 중론이다.

 

"친북의식화 교육 지침서" 조선-동아일보는 왜 침묵하나?

 

조선일보는 자회사로 운영하는 NK-chosun 이라는 자매지에 문제가 된 사진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북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 심지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사설이나 원문 등을 수 없이 올려 놓고 있다. 통일부나 교육부 같은 국가기관이나 연합뉴스 등 언론사 사이트에 가도 이와 유사한 북한 사진이나 자료, 원문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진 북한 자료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통일운동 담당 교사들이 북한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전교조의 학생 친북교육 지침서 발견'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서특필했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도덕 교사가 북한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코미디 그 자체이다.

 

이렇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삼류소설' 같은 선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결국 이 두 교사들은 구속되었고 학생들의 곁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이렇게 교사들이 구속될 때까지 그들만의 주장으로 지면을 채웠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웬일인지 무죄 선고가 낸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은 차치하고 단신 보도도 찾을 수 없다. 전형적인 치고빠지기식 카더라통신에, 무책임한 왜곡보도의 극치이다.

 

최소한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 보도라도 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거짓왜곡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1등신문이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취해야할 도리일 것이다.

 

공안검찰과 왜곡 보도 보수언론은 사죄해야

 

조선일보-동아일보의 왜곡보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서 이 두 교사들은 전국적으로 빨갱이교사로 낙인 찍혔다. 동시에 구속되어 차가운 감방에서 반년 이상을 보내야 했고, 1년 반을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고 2년이 넘게 재판에 불려 다녀야 했다. 그 동안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고,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또 얼마나 컸던가.

 

이들이 속한 전교조와 통일위원회는 졸지에 친북 이적단체로 매도됐고 심지어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고발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나마 서울교육청이 현재의 시국선언 사건과는 달리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지 않고 이를 법원 선고 이후로 미루어 교사직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이 모든 불행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왜곡보도와 공안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 있다. 그러나 검찰과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사죄의 말 한 마디 없다. 이래서야 대한민국 검찰에 정의가 있다고 말 할 수 있고, 이들이 세상을 비추는 제대로 된 창(窓)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전교조와 통일교육, 통일 교사들에게 덧씌워졌던 친북 반국가, 이적 행위 등의 모든 혐의는 보수언론의 조작이며, 공안 세력의 무리한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난 12월의 일제고사 반대 교사들에 대한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로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또 한번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시국선언 사건 등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 사건에 영향 미칠 듯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통일위원회 현대사 학습사건과 산청 간디학교 최모 교사의 국가보안법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과 전교조에 대한 보수 단체의 이적단체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 선언에 대한 재판 역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교조 관련 국가보안법 사건과 시국선언 기소 사건이 무죄를 받는다면 검찰의 중립성은 치명타를 입고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검찰의 대오각성과 함께 이 서울 통일교사 사건 과정에서 당사자 교사와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던 보수언론들은 사법부의 거듭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응당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지고 신문 지면을 통해서 공개 사죄하는 언론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태그:#통일교사, #국가보안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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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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