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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중부경찰서가 지난 12월 20일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도 쌀직불금 조례제정 선포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 8명의 농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연맹에 따르면, 중부경찰서는 당일의 기자회견이 '불법집회'였으며, 도지사실 항의방문이 '불법점거'라고 판단, 전화와 서면으로 8명의 농민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중부경찰서의 마구잡이식 소환조사는 쌀값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의 입을 막고, 향후 농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진행되는 수사"라면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환을 통보 받은 2명의 농민은 당일의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다른 1명은 기자회견에는 참여했지만 지인을 잠깐 만나 인사만 나누었을 뿐이라는 게 충남도연맹의 주장이다.

 

충남도연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쌀값폭락, 전국 최하위 쌀값으로 대풍을 맞이하고도 농가부채에 가위눌려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중부경찰서가 다시 한 번 비수를 꽂은 것"이라며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어찌 불법집회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전농충남도연맹, #중부경찰서, #쌀값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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