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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국회 폭력'(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1년 6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강 대표는 지난 1월 미디어법·한미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사무처 직원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이에 항의차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 등을 쓰러뜨리며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으로 국회 사무총장 등에게 사과했고 국민에게도 언론을 통해 사죄했다"며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지난 1월 당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불가피하게,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농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의 검찰 구형은 강 대표에 대한 명백한 정치구형"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당시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앞에서 회의 중이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 구둣발로 난입하여 최고위원들을 유린하였고 의원보좌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으며, 심지어 여성의원들은 끌려 나가다 실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민주노동당은 엄연히 국회사무처에 의해 공당의 정치활동을 유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강 대표가 아무런 물리적 충돌도 없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누군가를 폭행한 것도 아닌데 징역 1년 6월 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태도는 너무 심하다"며 "강 대표가 소수당의 의원으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들에게 사과한 만큼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1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태그:#강기갑,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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