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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립대학이 교수협의회(교수노조) 소속 교수들을 모두 해고(재임용 거부)해 버렸다. 23일 경남 마산 소재 창신대학은 교수협의회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던 조형래 교수(토목)한테 '재임용 불가 통보서'를 보냈다.

 

창신대는 재임용 불가 사유로 기독교 재단인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이 부족하고 '교육활동 분야'가 부족하며, '산학협동 분야'가 매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창신대는 "재직기간 중 불법 교내시위를 359회 하고, 민주노총 등 외부단체와 연계해 대학을 음해하는 등 불법시위를 8회나 해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해 놓았다.

 

 

창신대는 조 교수에 대해 "교원인사위 의결과 대학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인 2010년 2월 28일 이후 재임용(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사학비리 논란으로 창신대와 교수협의회는 오래 전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대학에 교수협의회가 만들어진 2004년 4월에는 70여 명의 전체 교수 가운데 절반가량인 33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그 후 상당수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결국 8명만 남았는데, 이들은 모두 재임용 거부 조치를 당했다.

 

해직 교수들은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황창규·박창섭·김강호 교수는 지난 11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창신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10월과 11월 사이에 8명 중 2명의 교수는 대학 측에 '교수협의회를 탈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직기간 중 임금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교수협의회를 탈퇴했다. 이로써 창신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6명만 남게 되었는데, 조형래 교수가 마지막으로 해직 통지를 받은 것이다.

 

한편 강병도 창신대 총장은 2008년 횡령죄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추가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조형래 교수는 "교수협의회에서 탈퇴하지 않으니까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창신대학,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교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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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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