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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고용휴직(교육공무원이 대학·연구기관·민간단체에 임시 채용될 경우 무급을 전제로 신청 가능)'을 보장한 교육법 개정 뒤에도 내년 7월까지 정부에서 임금 전액을 보조받으면서 이 단체에서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2009년 12월 현재 서울시교육청 파견교사 현황' 문서를 22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이 회장에게만 연봉 5500여만 원씩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12월에 만든 파견교사 현황 문서. 민간단체 파견교사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빨간색 테두리)이 유일하다.
 서울시교육청이 12월에 만든 파견교사 현황 문서. 민간단체 파견교사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빨간색 테두리)이 유일하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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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를 보면 교육 당국은 지난 8월 16일 이 회장의 파견교사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2010년 7월 20일까지 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82년 교사 일을 시작한 이 회장의 연봉은 5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지역 전체 366명의 파견교사 가운데 '민간단체'로 파견된 교사는 이 회장이 유일했다. 실제로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 등 다른 교원단체 전임자들은 임금을 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로 해당 단체에 나와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한국교총 이 회장은 전문직 교원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파견교사를 연장해 준 것이고 다른 교원단체의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파견교사 지위를 갖고 한국교총 전임자로 일하기 시작한 때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8월. 이 당시 <오마이뉴스>가 관련 내용을 첫 보도하자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한 바 있다.([관련보도] 한국교총 회장 '유급파견', 특혜 형평성 논란)

당시 전국국어교사모임, 수학사랑, 좋은교사운동 등 7개 교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총의 요청에 대해서 교육부가 '법을 넘어서'까지 화답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말썽이 일자 정부와 국회는 '교원단체 근무를 위한 고용 휴직'을 가능하게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고용 휴직 요건으로 교원단체 전임 활동도 포함시켰다. 다만 '고용 휴직'을 했을 때는 '파견교사'와 달리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이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편법 파견 특혜' 지적을 받아온 이 회장의 경우 당연히 고용 휴직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한국교총 이 회장은 올해 8월 파견교사를 신청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허용함에 따라 계속 임금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 또 다른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소속 교사 4명은 정부가 파견교사 신청을 받아주지 않음에 따라 올해 초 고용 휴직을 신청하고 이 단체 전임자 활동을 하고 있다.

교총 "전 정부에서 처음 적용, 법률 도덕적 문제 없다"

한국교총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파견 교사 연장 조치를 내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법령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1항의 1호 규정)이었다. 이 규정을 보면 파견 요건으로 "교육연구기관 외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자주적인 교원단체'임을 내세운 한국교총의 수장이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꼴'이 되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친 MB인사로 지적받아온 이 회장에게만 유독 교육공무원임용령을 특별 적용해 '국민 혈세를 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다른 교원단체들의 비판을 현 정부가 떨쳐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회장이 처음 파견 교사 발령을 받은 2007년과 달리 올해에는 교원단체 전임 근무가 가능한 무급 고용휴직 법령이 시행됐는데도 파견 연장을 다시 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한국교총 이 회장만 임금을 대주며 파견교사 대우를 해주고, 일부 교원단체 임원들에 대해서는 무급 휴직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법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 허가 이유로 '국가적 사업'이라는 근거를 대는 것은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한국교총의 관변 성격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우리나라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 회장에 대한 파견교사 인정은 전 정부에서 처음 이루어진 일로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2008년 한국교총과 교과부의 단체협약에서도 상근 회장을 파견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양쪽이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위원장은 무급 휴직도 안 된다"
양대 교원단체에 대한 정부의 전임허가 잣대는 '극과 극'

교과부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교과부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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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7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노조 전임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이들이 소속된 6개 시도교육청에 지난 1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합법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전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노조 전임 대상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 등이 전임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뒤 이 같은 사실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다. 현재 정 위원장은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결과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 요구대로 전임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2년 임기의 직선 위원장으로 뽑힌 정 위원장은 남은 1년을 전교조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우리나라 양대 교원단체 대표 가운데 한 단체 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받으며 파견교사로 전임 근무하는 반면, 다른 단체 대표는 무급 휴직 연장조차 거부당하는 형편"이라면서 "이처럼 교원단체 전임 발령이라는 같은 일을 놓고도 정부의 태도가 지나칠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이원희,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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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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