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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간부와 정치인에게 수 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씨는 2004년 10월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제이유 영업방식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 등을 취재해 방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되자, SBS 보도본부 K차장을 만나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나 취재를 하지 않아 고맙고, 앞으로도 SBS에서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며 2회에 걸쳐 5억 원을 건넸다.

 

또한 주씨는 2005년 9~12월 사이 당시 열린우리당 이부영 상임고문에게 정치자금 2억1070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주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 하에 총 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2억 1000만 원 남짓 기부한 행위는 그 경위와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자에 대한 형사소추와 사법권 행사에 협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주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이유그룹을 경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방송사 간부에게 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인에게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제이유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씨는 다단계 판매영업을 하면서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주수도, #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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