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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로 있으면서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에 반대하다 동의대에서 해임되었던 신태섭(52·광고홍보학) 교수가 1년 5개월 만에 대학 강단으로 돌아간다. 동의대는 10일 오전 신태섭 교수한테 오는 15일자로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신 교수는 2008년 7월 1일자로 동의대에서 해임되었는데, 17개월 만에 복직하게 된 것이다. 동의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신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냈던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모두 원고 승소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17일 신태섭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의대는 그 후 학교법인 이사회 결정과 총장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날 신 교수한테 복직을 통보한 것이다.

 

동의대는 신 교수를 해임했지만, 대학 안에 연구실은 그대로 두고 있었다. 복직 통보를 받은 신태섭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기쁘다"며 "학생들을 다시 만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신태섭 교수는 2006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반대했다. 그 후 동의대는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를 겸직하거나 KBS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 참석으로 학부·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신 교수는 동의대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소송을 냈고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무효다. KBS 이사는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겸직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의대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지난 7월 부산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와 11월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모두 신태섭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태그:#KBS 이사, #신태섭 교수, #동의대, #정연주 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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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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