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늘 우리 국민소송단이 제기하는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은 외관적으로 볼 때 하나의 행정소송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아집으로 온 나라를 혼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권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이상돈 중앙대 교수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26일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각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 접수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사업반대 공동소송대리인단',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지난 9월부터 청구인 모집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이다. 청구인의 수는 총 9505명, 서류 미비 등으로 제외한 이들만 해도 600여 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 대전, 부산, 익산 등 4대강 권역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청구인들을 대리해 소송을 이끌어 갈 국민소송단도 정당, 종교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조직됐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원순 변호사, 박경조 대한성공회 주교, 최완택 목사, 최덕기 주교, 명진 스님이 국민소송단의 고문을 맡았고, 이상돈 중앙대 교수, 임통일 변호사,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민주헌법 제정 이래 이처럼 위법·편법 총동원해 국책사업 추진한 적 없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전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선회한 이후 정부의 '불도저'와 같은 사업 강행은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비판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MB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재정법 상 5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올 초 대통령령으로 4대강 사업을 '재해예방사업'으로 포장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했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하천법을 위반하고,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표조사를 강행하고 4대강 권역의 나루터 유적 112개 소 중 27개만 수중조사를 하는 등 수중지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화재 보호법도 위반했다.

 

국민소송단은 이날 오전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질타하는 한편, 향후 소송단의 계획을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이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1987년 민주헌법이 제정된 이래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위법과 편법을 총동원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병모 변호사도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는 반민주적 사업이자,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법을 위반하는 반법치적인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필요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4대강 사업 허구성 밝힐 전문가 지원단도 구성 

 

공동소송 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은 총체적으로 위헌·위법한 사업"이라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필두로 각 강별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등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소송단은 ▲국가재정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하천법 위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으로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측이 주장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물 부족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 향후 구성될 '전문가 지원단'에서 소송 과정에 참여, 그 허구성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정비사업의 위헌성 여부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위헌법률심판 역시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도록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된 포괄적 위임 금지 조항인 헌법 75조를 위반한 '위헌적 시행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소송 청구인단의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지(11)양은 "구불구불한 하천을 없애고 콘크리트로 된 보로 강을 막아 작은 생물들을 해친다"며 "작은 생물들도 우리처럼 소중한 생명이다,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다.

 

27년 동안 팔당 상수원에서 농사를 지어온 김태원씨는 "정부가 댐을 만들면서 강제수용됐던 하천부지에서 정부가 시킨대로 친환경 농사를 지어 장관 표창도 받았는데 이제 와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떠나라고 한다"며 "끝까지 4대강 사업을 막고 팔당 상수원에서 친환경 농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청구인단 모집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전 국민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국민소송단은 향후 소송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며 이후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4대강 정비사업, #이상돈 , #국가재정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