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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자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사측이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YTN 사측은 법원 판결 직후인 13일 오전 공식 입장을 내어 "법원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해고자들의 행위는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1년 이상 동안 해고자들은 각종 불법행위와 사규를 위반한 행위를 저질러 회사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극심한 혼돈에 빠뜨리면서 회사의 생존과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조만간 회사 입장을 정리해 이후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사측이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대선 특보 출신이 YTN 사장으로 오면서 1년 이상 지속된 'YTN 사태'가 또 다시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YTN 노조가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서 지난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당한 YTN 기자 6명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에 지난 4월 1일 이뤄진 노사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4월 1일 노사는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며 "사측이 해고자 복직 판결을 수용하는 것으로 YTN 사태와 노사 갈등이 일단락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PD저널(http://www.pdjournal.com)에서 제공합니다.


태그:#YTN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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