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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12일 오후 3시 10분]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재차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됐으며 정 전 사장은 해임 과정에서의 불명예를 씻고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의 원래 임기가 열흘여 밖에 남지 않아 실제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의 정 전 사장 해임 결의에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되고 해임 판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여지가 있다"며 "정 전 사장에게 일부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명백한 위법성은 없다"며 무효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임 소송에서 '무효'와 '취소'는 모두 법률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그 경중의 차이에 따라 판단이 나뉘는 것이다. '무효'와 '취소' 모두 법률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지만, 정 사장을 복직시킬만큼 영향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정 전 사장은 KBS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기가 열흘 밖에 남지 않았고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소송에 앞서 정 전 사장은 해임무효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부실경영'과 '편파방송'을 이유로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6일만에 특별감사에 착수해 정 전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발맞춰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결의했고 검찰도 정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회사에 189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소 9일 전 정 전 사장 해임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정 전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결국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역시 정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사법적 심판을 받은 셈이 됐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렸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도 "무효나 취소 모두 그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만족한다, 해임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명예회복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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