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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국도주변에 설치된 대형 지주이용간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홍보 및 기금조성을 위해서 설치하고있다.
▲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지주이용간판 고속도로와 국도주변에 설치된 대형 지주이용간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홍보 및 기금조성을 위해서 설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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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 보면 지주이용광고물(2009년 7월 9일 이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야립(野立)간판이라고 불림)을 자주 접하게 된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홍보(캠페인)나 공공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다.

지주이용광고물은 '야립광고' 또는 법률용어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라 불린다. <옥외관리물 등 관리법>은 지난 4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1월 2일자로 시행령이 발효됐다.


당진군에 웬 '낚시사랑' 간판


특정기업의 광고가 버젓이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서 설치되어있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광고는 아니다. 특정기업의 광고가 버젓이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서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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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달리다 서해대교를 건너면 공공목적인지 의심이 드는 지주이용광고물을 만나게 된다.

고속도로나 국도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들 대형 지주광고물들은 국가가 주최하는 국제행사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잠깐 허가가 난 것이다.

"이들 대형 광고탑은 법규상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2년 월드컵 기금조성광고물로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지난 2006년 12월31일부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철거통지 처분을 받았다." - <뉴시스>(2008년 2월 12일)

즉 기금 조성 목적으로 제한해서 기업광고가 허용되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위에 나온 '낚시사랑'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주광고가 서 있는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소유 관리하는 지역이다.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일까.

게다가 문제의 지주이용광고물은 고속도로로부터 거리가 매우 짧았다. 고속도로상이어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인터넷 지도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거리는 채 50미터가 안 됐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
10. 도시지역외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해당관청인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이제 광고물 인허가는 읍·면사무소에서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사무소는 송악면이었다. 지난 9월 중순경 송악면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와 송악면 담당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지난9월 민원으로 덧씌우기를 했다가 최근에 상호변경(?)을 통해서 재설치한 지주이용광고물
▲ 고속도로를 이용자릉 위한 지주이용광고 지난9월 민원으로 덧씌우기를 했다가 최근에 상호변경(?)을 통해서 재설치한 지주이용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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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옆 광고물, 어찌 된 일일까

당진군 송악면에 정보공개요청을 했다. 관련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지 10여 일이 지났으나 답변을 못 받았다. 단 지주이용광고물 규격이 맞지 않아 시정권고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지주광고물 옆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로 밝혀진 것이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담당자가 밝힌 내용이다.

"문의하신 당진군 송악면 전대리 000-0번지에는 허가된 건축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서류에 나옵니다. 현재 있다는 낚시터영업장 건물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허가불법건축물에 지주이용광고물이 설치된 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제당(제방)에는 제방 붕괴의 위험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 설치 행위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시설과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목적외승인을 받은 항목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에 문의한결과 허가사항이 없는 건물이라고 답변.
즉,당진군 송악면은 무허가 건물에 광고물을 허가를 해준것으로 밝혀짐
▲ 불법건축물에 광고허가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에 문의한결과 허가사항이 없는 건물이라고 답변. 즉,당진군 송악면은 무허가 건물에 광고물을 허가를 해준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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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에 단독 송고 후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태그:#불법광고물, #지주이용광고, #전대리낚시터, #당진군청, #송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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