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 "고의성은 없었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실수한 것 같다" 해명
공무원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하는, 일명 솎아베기를 하고도 지구지정을 위한 산지전용 협의시 이를 누락시켜 골프장 허가를 해 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강원도 횡성군으로, 횡성군은 서원면 옥계리에 들어설 18홀 규모의 회원제 섬강골프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 협의시 간벌을 한 사항을 누락시킨 채 협의하면서, 결국은 엉터리 서류 검토로 골프장 건설을 허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노동당 소속 강기갑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상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 천안과 논산, 인천시, 강원도 홍천에 이어 횡성군에서도 골프장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주도한 간벌 사업 즉, 솎아베기 한 내역을 누락시킨 채 엉터리로 입축적조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골프장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양호한 보전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편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보전산지 편입면적 제한 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규정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횡성군은 지난 2008년 8월19일과 12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횡성군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횡성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심사 내역서에는 골프장 예정지에 솎아베기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 9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심사내역서에는 4필지 8만5506㎡(산지전용대상지 73만7365㎡의 11.6%)에 이르는 대상지에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솎아베기사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인·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단계에서 후임 담당자는 솎아베기사업 누락 내역을 파악, 심사내역에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목축적조사서에서 솎아베기 사업 내역 누락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솎아베기 사업을 누락시킨 채 골프장 건설 사업을 허가한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행정에 착오가 있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 검토를 잘 해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행정 착오를 인정한다. 하지만 재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허가 취소 사유는 아니다"라며 "행정착오로 발생한 일이기에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산 247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섬강골프장의 사업 면적은 96만8518㎡로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지난 2008년 5월28일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08년 7월4일 횡성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7월16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10월12일 횡성군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