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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인천시장은 올바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6월, 동춘1구역 철대위와 인천시민단체 회원들은 시청앞에서 시장면담요구 수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하며 시민동의없는 재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피켓시위를 진행하였다.(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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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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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으로 재개발의 근본 취지를 올곧게 되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 가운데 시민대표자, 변호사, 건축사, 주태관리사 등 전문가들을 '주민옹호인'으로 위촉하여 한 사람이라도 소외됨이 없는 상생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부터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송도, 청라지구 국제 신도시 선포와 함께 뉴타운 사업과 구도심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200여곳이 넘는 지역에 본격적으로 미래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와 구청의 도심 재개발 사업이 적정한 보상을 담보하지 못하고 주민과의 의견 수렴없이 묻지마식 일방 통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재개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현재 인천시의 재개발로 인한 보상 및 이주 대책의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각 지역의 재개발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시민단체가 주최한 "인천시 개발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후 '인천시 개발관련 공동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민들의 생계나 거주권 보호, 역사, 문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상생의 개발 정책을 입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석회의에 연대하고 있는 각 대책위 위원장들은 특히 안상수 인천시장의 시민없는 난개발 정책을 질타하면서 "인천시의 개발정책이 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그 개발 방식은 기업과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것일 뿐, 주민들과 서민들을 위한 시의 정책은 이미 실종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 담당자와 면담, 거리 투쟁,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사 전달을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 및 구청의 태도에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주민과 합의에 근거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 참여가 제도화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춘동 철거민 대부분 60대 노인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가정동, 도화동, 부평3동, 숭의동, 용현동 등 각 지역 철거민 대책위가 연석회의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주거하고 있는 동춘동 철거민들은 정보 접근성의 부족과 취약한 경제난, 활동성의 어려움 등으로 시청과 구청앞에서 1년째로 접어 든 1인 시위를 통하여 보상 및 이주대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보상 및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150명의 주민들 대부분이 희망근로를 하면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고 허름하지만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집 한 채와 서로 기대며 의지할 수 있는 동네 이웃들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오랜 세월 정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동춘1구역 철거민 대책위(하분자 위원장)는 재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안상수 시장의 면담 요구 수용''실질적인 이주대책 보상 수립''공익 보상법에 의거한 실질적 보상체계 확립' 등 보상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인천시와 연수구청, 철거대책위원회 간에 오고 간 공문의 공익보상법을 근거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
동춘1구역은 지난 2006년 10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전에 2005년 9월에 인천시는 동춘1구역도시개발조합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요청에 대해 민원 해소를 위한 이주․보상 계획이 없다며 구역 지정 요청을 반려했었다.(인천시 개발계획과-5641호(2005. 09. 16))
이에 도시개발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보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수립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역 지정 요청을 통과시켰다.
이후 2007년 10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장이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12월 27일 연수구청은 철거민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5인으로 보상협의회 위원을 재조정하여 2008년 1월 15일까지 도시경관과에 제출하여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렸다.
공문을 받은 철거민 대책위는 2008년 1월, 5인의 보상협의회위원 명단을 연수구청에 통보했지만 연수구청은 갑자기 2008년 6월 20일 철거민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조합이 보상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보상협의회 구성이 불가하다고 알렸고, 인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동춘1구역 철거민 대책위 하분자 위원장은 "인천시는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별도의 이주․보상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2006년도에는 동춘1구역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익보상법을 준용한 조합의 이주․보상대책을 승인했는지 대답이 있어야 하며, 또한 1년 반 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보상협의회가 거의 구성될 즈음에 와서 민간개발 운운하며 그동안 진행된 보상협의회 구성 논의를 허사로 되돌렸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어 하 위원장은 "여기에는 연수구청과 조합 역시 똑같은 책임이 있다. 이를 추궁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의 직무유기다. 애초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녔던 논리를 따르자면 동춘1구역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은 다시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조합이 이주․보상 대책 수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며 말바꾸식 행정 조치에 따른 합당한 대응책과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춘1구역에 살고 있는 철거민 이아무개씨는 "재개발로 선정 된 지역 내에는 학교, 공원, 공공청사, 문화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이 건설되므로 순수한 환지방식이 아닌 혼합방식으로 볼 수 있고, 환지방식이 민간개발이므로 공익보상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만 부풀린 것이므로 건물의 성격 때문에라도 공익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애초에 약속한대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체계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한편 철거민 대책위에 주장에 대해 도시개발조합 측은 "무허가 건축물(1989년 1월24일 이전) 소유세대에 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들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만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민 대책위는 "현재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철거민들이 손에 쥘 수 조차없는 금액이므로 도시개발조합의 계획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하였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이 시청의 업무?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년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동탄 3차 동시분양에서 공급되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해 본 결과 85㎡의 경우 1억 5천만원 월 임대료 38만원, 59.4㎡의 경우 1억 8백만원 월 임대료 28만원이었다.
동춘1지구 철거민 대책위는 이에 대해 "철거민들의 자산 및 수입규모를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시세의 임대보증금을 받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는 불가능하다. 철거주민대책위원회는 소유세대에는 공식 원가 이하로 제공을 받는 재입주에 의한 아파트 특별분양권 또는 이주택지,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1인 시위가 다음달이면 벌써 1년째를 맞고 있는 동춘1지구 철거민 대책위 하분자 위원장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힘을 북돋아주며 합법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인천시의 조속한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며 안상수 시장에게 철거민들의 심경을 전했다.
"처음 도시개발사업 지정 당시 인천시, 연수구, 조합 측 모두 이주대책 및 보상 의지가 있었으므로 법의 잣대로만 현 상황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철거주민대책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삶의 터전을 일구어오며 소박한 공동체를 형성한 동춘1구역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이익을 위해 이들이 거리로 내몰려서도, 뿔뿔이 흩어져도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상수 인천시장님은 300일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는 면담 요구를 수용해주어 조합 측을 설득하고 올바른 이주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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