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산경남
"선장은 조합원" 법원 판결에도 선장 되레 해고
울산 예인선사, 선장 17명에게 해고 통보... 예인선 파업 사태 파국
09.11.02 16:40 ㅣ최종 업데이트 09.11.02 16:50 박석철 (sisa)

지난 9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의 "예인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과 10월 16일 부산지방법원의 "예인선 선장의 노동조합원 인정" 판결이 있었지만 예인선 사측이 11월 2일 되레 선장 17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인 울산항의 3개 예인선사는 최근 징계위를 연 후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은 선장 17명에 대해 해고를 결정해 2일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울산항만공사가 예선노동자들이 파업 농성을 하고 있는 울산 남구 매암부두의 입구를 봉쇄하면서 예인선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인선 노조는 2일 농성장을 울산해양항만청 정문 앞으로 옮겼고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울산예선노조가 지난 10월 21일 남구 노동부울산지청 앞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엄정 조사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예인선 노조

예인선 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도 사측은 오히려 선장을 해고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울산노동지청 고소 등 법적으로 대응하고 더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울산지법에서 교섭응낙가처분신청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11월 중순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구에서 다른 선박을 이끄는 예인선에서 근무하는 이들 노동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오다 최근 노조를 결성, 사측에 단체협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 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중인 예인선 선장을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17일 "항만예선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지난 10월 16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예선노 선장들이 제기한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서 "예선사측은 선장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청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자 예선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1일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돌려 달라"며 노동부울산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예선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 3년간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80시간, 평균 야간근로시간 48시간을 계산해 조합원 전체 39억원의 체불임금을 사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노동청에 진정해 놓은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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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sisa)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sisaulsan.com)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1월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