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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축·도계장 검사관 부족... 위생 관리 소홀 우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일본과 도축 검사관 11.8배, 도계 검사원 20.6배 차이
09.11.02 12:00 ㅣ최종 업데이트 09.11.02 12:00 윤성효 (cjnews)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강기갑

전국 84곳 도축장(소․돼지) 가운데 62곳(73.8%)에서, 48곳 도계장(닭․오리) 중 15곳(31.3%)에서 각각 법에 규정한 검사관(원)을 최소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관(원) 하루 평균 검사 두수는 돼지의 경우 591두로 일본(50두)의 11.8배에 달하고, 닭은 2만4836수로 일본(1204수)의 20.6배나 되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규정대로 하면, 전국 84곳 도축장에는 총 274명의 검사관이 있어야 하는데, 141명(2008년 기준)에 불과해 133명이나 부족하다. 검사보조원도 200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149명 밖에 없다.

 

도계장은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130명의 자체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데, 115명뿐이어서 부족 인원이 15명이며, 인원이 부족한 도계장은 15곳이다. 검사보조원은 4곳에서 부족하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검사관들은 훨씬 많은 도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2007년 기준)은 도축장 204곳에 2274명의 검사관이 있으며, 이들의 하루 평균 검사 두수는 50두다. 도계장은 일본에 633곳이 있는데 검사원은 2282명이며 하루 평균 1204두를 검사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도축장 검사관은 하루 평균 591두를 담당하고, 도계장 검사원은 2만4833수를 담당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도축장 검사관은 11.8배, 도계장 검사원은 20.6배나 달한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제13조)과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관(원) 1인당 하루  도축검사 두수를 소 30두, 돼지 300두, 닭 2만수 미만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이처럼 법에서 규정한 최소인력에도 휠씬 못 미치는 검사관 및 검사보조원으로는 도축장의 위생관리 및 축산물의 안전검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매년 발표하는 '도축(계)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에서도 생체검사부실이 우려된다며 검사관 증원을 요구하였던 사항인 만큼 2010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도축장 위생검사관이 지자체 소속인데 반해, 현재 48개 도계장의 경우 도계장에서 자체 고용한 검사원이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공정한 도축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도축장과 마찬가지로 조속히 지자체 소속 검사관을 배치하여 축산물 위생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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