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산경남
예선노조 "법원 판결로 39억원 체불 임금 지급해야"
울산노동청에 진정 접수 "그동안 명절 한번 없이 일했다"
09.10.21 17:24 ㅣ최종 업데이트 09.10.21 17:24 박석철 (sisa)
  
울산예선노조가 21일 남구 노동부울산지청에서 '체불임금 진정의 조속한 조사 진행 촉구 및 부산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한 예선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엄정 조사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예인선 노동자

21일로 파업 76일째인 예인선 사태가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의 "선장도 조합원임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판결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예선노동자들이 "39억원의 체불임금을 사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노동청에 진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17일 "예선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판결과 이번 부산지법의 선장 노동자 인정 판결에 따른 것인데,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80시간, 평균 야간근로시간 48시간을 근거로 했다.

 

이럴 경우 1인당 평균 체불임금이 지난 3년간 약 3600여 만원이며 전체 체불임금 대상 조합원 109명을 곱한 총액이 약 39억 여원에 달하는 것.

 

항만에 정착하는 다른 선박을 끄는 예인선에서 일하는 예선노동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침 5시30분에 출근해 저녁 6시까지 12시간30분 근무하고 일주일 2번 당직일에는 다음날 오후 6시까지 36시간 30분을 연속근무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왔다"고 공개해 시민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 놀랍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했고 급기야 최근 노조를 결성해 파업을 하면서 이를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

 

예선노조 울산지회는 21일 이같은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접수처인 노동부울산지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울산예선노조는 21일 노동부울산지청에서 '체불임금 진정의 조속한 조사 진행 촉구 및 부산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한 예선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엄정 조사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다.

 

예선노동자들은 회견에서 "지난 세월 법의 사각지대에서 초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며 "노동부울산지청은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법과 상식에 근거한 엄격하고도 조속한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들어 "그동안 선장 해고 예고통보, 선장 조합탈퇴 협박, 교섭거부 등 예선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해졌다"며 "노동부가 이에 대해 엄중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한 예선노동자는 "예비인력이 없어 동료가 부모 초상이 나면 7일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좁은 배 안에서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여름휴가나 명절휴가는커녕 국경일에 쉬어본 적도 없다"며 억울해 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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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sisa)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sisaulsan.com)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1월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