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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주택토지공사가 행복도시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에게 사기를 친 게 되는 것 아니냐?"

 

20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 의원이 이 같이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부처를 축소·변질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종시에 투자했던 건설기업들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만일 부처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토지주택공사는 세종시의 땅을 평당 500만-700만 원에 건설사들에 분양했다는 것. 이는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해 오고, 이를 토대로 행정중심의 복합도시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평당 100만 원도 하지 않을 땅을 고액을 주고 분양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기관인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이기에 이를 신뢰하고 투자했으나 현재의 논란처럼 이전하는 정부기관이 축소된다면, 이는 '사기분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만약 대기업이 입주하겠다면서 땅을 팔아놓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안온다고 하면 땅을 판 사람은 감옥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행복도시 건설관련 분양을 담당한 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사주를 받고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2004년, 2005년 충남 연기군과 인접지역인 대전 노은지구(유성)의 지가가 전국 평균에 비해 최대 7배 가량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변질·축소 의혹이 현실화 되면서 전국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지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기업들에게 땅값을 다 돌려주고 오히려 보상까지 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쥐꼬리만큼 보상해준 원주민에게도 원상으로 모든 걸 되돌려 주고 보상해줘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안내판을 '세종시건설청'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부임하자마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명칭변경과 관련, 지시받은 바가 없으며 시안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분양건설사의 피해지적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태그:#세종시, #이재선, #토지주택공사, #행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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