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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과정에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종건 홍성군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는 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군수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에 대해 "돈을 건넨 상대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관사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하고 간 점, 소핑가방과 보자기로 싼 현금 5000만 원의 부피, 돈을 받게 된 경위, 돈을 주고받은 후 오고 간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액수를 몰랐다 하더라도 금품이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돈을 되돌려줬지만 이때는 이미 사건의 발단이 된 광천새마을금고 횡령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라며 "돈을 건넨 사람과의 관계 등으로 미뤄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할 수 있었는데도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반환 한 것은 돈을 가지려는 마음(영득의사)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이 뇌물은 일단 영득의사를 갖고 받았다면 나중에 반환했다하더라도 한번 성립한 뇌물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돈을 받을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전후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술로 인해 의사결정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은 홍성군수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데다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너무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항소가 기각되자 이 군수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에 따라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려면 일 주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군수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 군수는 2007년 4월경 이씨로부터 광천읍 버스 공영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자신이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현 터미널 부지에 건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이 군수의 지지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태그:#홍성군수 , #이종건,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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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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