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일방통행으로 차량통행이 적었으며 교통사고를 1차적으로 보호하는 완충지대겸 사생활 침혜로부터 보호해주었다.
▲ 공사이전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선 일방통행으로 차량통행이 적었으며 교통사고를 1차적으로 보호하는 완충지대겸 사생활 침혜로부터 보호해주었다.
ⓒ 양승관

관련사진보기


도로가 넓어졌으나 교통사고와 사생활 침혜부분은 여전히 주민들의 피해로 남게되었다.
▲ 공사이후 변경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도로가 넓어졌으나 교통사고와 사생활 침혜부분은 여전히 주민들의 피해로 남게되었다.
ⓒ 양승관

관련사진보기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갑자기 건너편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서울시 장지택지개발지구(이하 장지지구).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이주단지로 개발한 곳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송파구 장지동 일대 18만6천여평 부지에 548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에 계획된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건설공사가 대부분 끝나고 일부 마무리공사만 남은 상황이다.

이 중 본인이 살고 있는 4단지 아파트와 기존 주택가 사이 약 600m 구간 도로에서 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

심의기관인 송파경찰서, 해당 사실 전혀 몰라

12m미만의 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받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았다는 SH공사의 규제도면과 양방향통행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누락된것을 알 수 있다.
▲ SH공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심의를 받았다는 교통영향평가서 12m미만의 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받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았다는 SH공사의 규제도면과 양방향통행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누락된것을 알 수 있다.
ⓒ 양승관

관련사진보기


이 도로는 기존 6m인 이면도로를 SH공사가 2m 가량 기부체납하면서 8m로 넓어졌다.

SH공사는 도로를 넓히면서 몇 가지를 바꾸었다. 우선 도로 통행방법을 일방통행에서 양방향통행으로 바꾸었다.

SH공사는 서울시경찰청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 신청 당시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없었다. 누락이 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심의기관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 관제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12m 이상 도로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하 도로는 관할 경찰서에서 심의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가 된 도로폭은 8m로 심의기관은 서울시경찰청이 아니라 송파경찰서가 돼야 한다. 송파경찰서쪽에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민설문조사 실시, 주변 주민 50여 명 설문조사 사실 전혀 몰라

붉은색으로 강조해서 주민들에게 주차난해소를 위함을 부각시킨 여론조사서이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짐을 내리는것으로만 대체하고있음
▲ 송파구청의 형식적인 주민여론조사서 붉은색으로 강조해서 주민들에게 주차난해소를 위함을 부각시킨 여론조사서이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짐을 내리는것으로만 대체하고있음
ⓒ 양승관

관련사진보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설치를 책임진 송파구청 산하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선을 설치하고자 했다.

행정담당 부서인 송파구청 자동차관리과 담당자에게 주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설치강행하는 데 대한 문제를 항의하자, 주민설문(여론)조사를 시행한 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후 주민설문조사가 실시됐다. 구청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주택가쪽)을 2번, 아파트쪽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1번으로 했다. 설문결과 전체 111명 중 1번이 86명으로 전체 77.47%, 2번이 23명으로 23.72%를 차지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졌다. 주변에선 1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주변 주민 50명이 넘는 사람에게 탐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송파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구청에선 여론조사결과는 비공개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주택가 주차구역 노약자와 어린이 교통사고 보호 역할

도로가 넓혀지고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변경되면서 차량통행이 많아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늘어났다.
▲ 이제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지대일 수 없다 도로가 넓혀지고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변경되면서 차량통행이 많아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늘어났다.
ⓒ 양승관

관련사진보기


SH공사와 송파구청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옮겼다.

구에선 주택가쪽에서 아파트쪽으로 주차구역을 옮기면서 35면에서 92면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면일 뿐이다. 이외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가장 크게는 교통사고 위험이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어린아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우(시각장애우)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막아주는 완충지대역할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사생활 침해 부분이다. 과거엔 차량이 창문을 가려서 사생활을 보호받았으나, 지금은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불만을 내뱉는다.

"아이가 둘인데, 우선주차구역이 바뀌면서 교통사고가 날까봐 걱정이다." (주민 채명희)
"사람들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송파구청은 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바꾸었는지 궁금하다." (주민 강수진)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옮겨진 주차구역, 주변 주민들 가운데 동의한 사람도 없는데 80% 가까이 나온 변경동의서, 동사무소도 모르는 주민공청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송파구청과 SH공사는 속 시원히 털어놓을 일이다.

덧붙이는 글 | 송파구청과 SH공사 담당자들의 민원처리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태그:#송파구청, #SH공사, #거주자 우선주차, #주민공청회, #주민여론조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