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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불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자리가 위태롭게 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기회에 신 대법관의 법복을 반드시 벗기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간 1258명이 기소되고 43명이나 구속되는 등 위헌적 법률로 무고한 시민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현재 재판 중인 사람도 913명이나 되기 때문에 당장 위헌법률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신 대법관을 향해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위헌 심판 중인 사안을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들을 압박하고도 버젓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국민은 납득치 못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과 똑같다,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일일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촛불집회 기소자에 대한 판결을 강요한 신 대법관에 대해 정치권이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법률을 강행하도록 재판에 개입한 판사가 대법원에 있고, 그 대법관이 판결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신 대법관이 악법도 법이라는 소신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면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최고위원 역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항의하며 사표를 낸 박재영 전 판사를 상기시키며 "신 대법관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며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신영철 사퇴 논란 종지부 찍자"... '야당 공조 탄핵' 움직임

 

민주당은 "신 대법관 사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노영민 대변인)는 판단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 탄핵하겠다는 각오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마무리되던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신 대법관은 촛불시위자 재판을 보수성향 판사에 이른바 '몰아주기 배당'을 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샀다. 

 

같은 해 10월 당시 박재영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판사가 집시법상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위헌법률심판 제청했지만, 당시 신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라"는 지시를 내려 또 다시 법원 안팎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후 신 대법관이 전화로도 촛불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3월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결국 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언론운동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모임(언소주, 대표 김성균)은 신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봇물 터지는 사퇴 요구 속에서도 신 대법관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5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를 주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주의촉구'를 권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전국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 대법원장이 이를 무마하고 직접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 대법관은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언소주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9월 현재까지 검찰에 계류중이다.

 


태그:#헌법재판소,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신영철, #촛불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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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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