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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4일 오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헌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일종의 '사전 허가'와 비슷하게 운영하도록 한 집시법 10조와 23조 1호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23조 1호는 10조를 위반할 시 주최자에게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1994년 헌재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재판관 8 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앞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면서,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담당 판사였던 박재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안 팀장 측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2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경찰청은 "야간 옥외집회는 주간 집회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태그:#헌법재판소,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박재영 판사,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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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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