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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동방신기 팬사이트 '동네방네' 운영자 등 관계자들은 8일 오후 공정위를 방문해 "SM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동방신기와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전속계약이행 불공정거래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했다.

 

팬들은 신고서에서 "SM은 자사의 전속연예인인 동방신기와 전속계약 체결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계약서를 체결한 후 현재까지 계속 불공정 거래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신고서에는 일부 공개된 동방신기와 SM 간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과 동방신기 멤버 3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 동방신기의 2003년부터 올해까지의 일정표 및 발매 콘텐츠 내역, 동방신기의 2004년부터 올해까지의 입출국 내역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었다.

 

또 지난 8월 26일부터 열흘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6만6625명의 지지서명이 함께 첨부되었다.   

 

팬들은 "SM에서 발매하는 동방신기 관련 콘텐츠의 주 소비고객으로서 SM의 거래상의 지위가 남용되는 불공정거래에 의한 생산물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 신고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계약기간 ▲수익배분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이행일정 등 전속계약서 내 거래상의 지위가 기획사 측에 일방적으로 독보적 우위를 점하게 체결되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정위에서 기획사와 연예인사이에 한 쪽만 과다하게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강제성을 가지는 대책을 마련하여 연예산업의 과다한 시장자율에 의한 경쟁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 달라"며 강제규정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담당자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닌, 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건담당자가 배정되면 당사자의 개별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부당성의 판단을 위한 비교분석, 통상적 관행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일은 예외적이지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그것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면서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방신기 팬들은 지난 8월 20일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방신기와 SM 간의 불공정계약에 반대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동방신기 부당계약 사태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18만7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팬들은 탄원서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반사회적인 연예인 전속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어 동방신기 이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계약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련 국가기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팬들이 밝히는 동방신기 부당계약 조항 '이모저모'

동방신기 팬들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에서 계약기간, 수익배분,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이행일정 등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에 따른 불공정거래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전속계약서 내 거래상의 지위가 기획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어, SM이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팬들이 주장하는 부당계약 조항을 살펴본다.  

 

▲계약기간

이 조항은 13년이나 전속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행 상황이 바뀌어도 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를 계속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동방신기와 SM과의 전속 계약에 명시된 13년은 임의적인 활동중단 및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이는 아이돌 그룹의 활동 특성상 종신계약에 해당된다. 최초의 계약을 은퇴할 때까지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불합리한 계약조건 그대로 활동, 은퇴할 수밖에 없는 종신계약인 것이다.

 

동방신기는 평균 3년 이상의 연습생 기간을 거쳤으며, 군 복무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하면 18년이 넘는 기간을 SM과 계약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이는 보편적인 사회통념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 표준계약의 공정성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반사회적 계약기간이다.

 

▲수익배분

앨범 판매로 멤버들이 분배 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이고, 2차적 편집물에 대하여는 수익배분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은 2009년 초 개선된 조항이나 개정 이후에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익배분이다. 이는 수익착취로도 볼 수 있을 만큼 SM의 이익만을 위한 수익배분이므로 확실한 거래적 지위가 남용된 불공정거래다.

 

▲위약금

본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시 투자액의 3배, 예상이익금의 2배를 내야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도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하는 계약해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리 없다.

 

결국 이는 어떤 이유로도 기획사와 소속 가수와의 계약조건에 있어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액이며, SM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전형적인 반사회적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기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원천 봉쇄한 족쇄와 다름없기에 불공정한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계약이행 일정

동방신기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동시 거점으로 하고 중국, 대만 등 범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로 데뷔 이후 68개월 동안 45장의 앨범을 발매하였고, 지구 60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하였으며, 103회의 콘서트를 열었다. 그러나 그들의 휴식기간은 1년 중 2주가 채 되지 않는 가히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동방신기의 바쁜 일정을 확인하면 현재까지도 거래의 지위가 남용된 계약으로 인하여 멤버들은 SM이 정한 일정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멤버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태그:#공정거래위원회, #동네방네, #동방신기,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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