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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이 쏟아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제대로 잘 닦아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서울환경연합, 커뮤니티 '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자출사)과 함께 최근 자전거정책 중 자전거등록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출사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독자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 기사를 내보냅니다. 9월 15일(화)에는 관련토론회를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말]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선 '분해하면 소용 없다' '불편하다' '돈만 든다'라는 비판이 있다. 이 말은 이 부분만 잘 보완하면 자전거 등록제는 꽤 괜찮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자전거선진국은 등록제를 시행해서 도난 방지와 도난 자전거 회수에서 꽤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도 이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잘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과연 자전거 등록제는 무엇이고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일까.

자전거 등록제란 무엇인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01.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도난 및 분실을 막기 위해 자동차처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며, 덴마크와 네덜란드도 이 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나 제도 시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과천시, 경남 진해시, 제주시 등에 불과하고, 자전거의 등록 여부 또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 또한 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데 아무 제약이 없고, 자전거를 다시 찾더라도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자전거 등록제는 죽은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자전거는 어떻게 구별되어 등록될까?

일본 자전거방범등록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다.
▲ 일본의 자전거 등록번호 스티커 일본 자전거방범등록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다.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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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제가 어떻게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일부 예외가 있지만 거의 모든 자전거에는 차대번호(Serial Number)가 자전거 차체(Frame)에 음각(陰刻)되어 있다. 차대번호는 대부분 핸들 바를 고정하는 헤드튜브(head tube)나 페달 축을 고정하는 바텀 브라켓 쉘(bottom bracket shell)에서 볼 수 있다.

이 차대번호는 해당 자전거만의 고유번호로 이 차대번호와 자전거 소유자의 인적 정보를 자전거 등록 전산망에 등록하면 자전거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다.

차대번호가 자전거 프레임에만 음각돼 있기 때문에 분해되어 부품별로 팔 수 있는 고급 자전거에 대한 방범 효과가 적다는 우려가 있지만 분해되어 팔 경제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다수 저가 자전거에 대해서는 도난율을 낮추고 분실 후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

자전거 등록제 도입 시 기대 효과

그 동안 정부는 도로 건설 등 하드웨어 중심 자전거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자전거 등록제는 행정적인 안전망으로서 소프트웨어적인 자전거 정책의 첫 사례일 것이다. 자전거 등록제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전거의 각 부분 명칭
 자전거의 각 부분 명칭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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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위치
 차대번호 위치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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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 방지] 누구나 한번쯤은 자전거를 가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자전거를 잃어버린 경험도 있을 것이다. 자전거 도난은 애써 자전거를 타려던 사람들이 자전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된다. 그래서 자전거 도난은 자전거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전거 도난을 막기 위해서다. 자전거 등록제가 자전거 도난 문제를 100% 해결하진 않겠지만 행정적인 안전망이 생긴다는 점에서 크게 의의가 있다. 확률상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자전거 등록제 시행과 꾸준한 캠페인을 통해 2002년 16%에 이르던 자전거 분실률을 2008년 현재 절반 수준인 8%로 낮추었다.

[꾸준한 단속과 함께 도난 자전거 사용 방지] 자전거 등록제는 경찰의 꾸준한 단속과 함께 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더라도 훔치거나 장물로 거래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 제약이 없다면 이 제도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경찰의 꾸준한 단속은 자전거 등록제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본의 자전거 방범 등록제의 소관 부처는 우리의 경찰청 격인 국가공안위원회이고 경찰의 꾸준한 검문을 통해 자전거 도난을 막는다.

[도난 및 방치 자전거의 회수율 증가] 자전거 등록제는 도난당한 자전거나 도난 후 방치된 자전거를 다시 찾는데도 쓸모 있다. 꾸준히 단속을 하는 경찰과 방치 자전거를 거두는 기초자치단체는 자전거 등록 전산망을 통해 자전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전거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면 지금보다 적극 대처를 할 수 있다. 덴마크는 자전거등록제로 인해 분실된 자전거의 회수율이 40%에 이른다.

[중고 자전거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자전거가 늘면서 절단기나 톱 등으로 자물쇠를 뜯고 훔쳐가는 전문 절도 또한 는다. 이런 전문 절도는 대부분 판매가 목적인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훔친 자전거를 인터넷 상에서 파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전국적인 의무자전거등록제는 도난 및 분실 자전거의 유통을 막는 역할을 한다. 중고 자전거를 사고 파는 경우에 자전거 이전등록을 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전거의 도난·분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을 것이다. 훔친 자전거의 유통이 제한되어 중고 자전거의 불법 유통이 어렵게 된다면 팔 목적으로 한 도난 사고도 크게 줄 것이다.

[자전거 주차난에 대한 대비] 도심의 자전거 주차장 시설이 미비한 지금 상황에서 논의하긴 이르지만, 목적대로 자전거 활성화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자전거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 합의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자전거의 불법 주차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고,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주차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보유 현황 파악]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통계는 자전거 도로의 연장 외에는 신뢰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통계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자전거 정책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없고, 자전거 정책 성과 또한 측정할 수 없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전거 보유 현황과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 방법

자전거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전거는 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전거에 비해 도난 대상이 될 확률이 적고, 도난·분실되었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에도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다시 찾는 데 유리하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등록번호판의 형식에 대해 다음 3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고유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 가장 쉽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 차대번호와 자전거 번호판의 고유번호를 함께 자전거 등록 전산망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자전거의 구조적 특징 상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에 붙이는 번호판보다는 스티커 형식이 현실적이다. 자전거 등록판의 등록번호 체계와 규칙 또한 법률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전거 등록번호판은 도난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시인성(視認性)이 고려되어야 하고, 눈에 잘 띄게 만들어지는 만큼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자전거 등록판 사례
 자전거 등록판 사례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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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등록번호판 부착위치
 자전거등록번호판 부착위치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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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방법]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자전거 번호판은 반도체 칩에 자전거 등록정보를 담은 형태의 전자 번호판이다. 전자태그는 반도체 칩과 안테나로 이뤄지며 내부 전원 없이 RFID 판독기의 전파신호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한다. 이렇게 전력을 공급받은 전자태그는 RFID 판독기로 전자태그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전자 번호판 역할을 한다.

RFID 방식을 쓰는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전자태그 형식 자전거 번호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전자여권이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 것은 국가간 여행자 정보 공유를 위해 RFID 태그 안에 개인정보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옛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의 RFID 태그에 일체의 개인정보를 담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전자태그 형식의 자전거 번호판은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적지만, 도난 자전거의 추적을 위해서라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차적을 신속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라면 바코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 전자태그를 이용한 도난자전거의 추적 개념 전자태그 형식의 자전거 번호판은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적지만, 도난 자전거의 추적을 위해서라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차적을 신속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라면 바코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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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안에 개인정보는 빼고 자전거 차대번호와 번호판의 고유번호 정보만 담고 자전거를 조회할 때마다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전산망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형식으로 설계된다면 개인정보는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전자태그 형식의 자전거번호판이 도난 자전거의 추적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면 기술로나 예산상 현실성이 부족하다.

자전거 부착용 RFID 태그는 금속 위에 붙일 경우 인식률이 크게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RFID 태그를 감지하는 RFID 안테나와 리더의 유효반경이 다른 통신 중계기에 비해서도 매우 좁기 때문에 도난 자전거를 쫓는 목적이라면 RFID 중계기가 매우 촘촘하게 세워져야 한다. RFID 중계기가 많이 설치될수록 도난 자전거 위치를 찾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량의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려 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전자태그 형식 자전거번호판이 도난 자전거를 쫓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단속원들이 도난 자전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빨리 조회하기 위해서라면 운영비용이 낮은 바코드 형식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

[자전거 고유번호를 새기는 방법] 자전거 등록사업소에서 자전거 차체에 등록번호를 타각(打刻)하는 방법으로 고유번호를 새기는 방법이다. 자전거 차체에 차대번호가 없는 극히 일부 자전거에 대해서 효과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전거 차체에는 자전거 제조사가 고유번호를 음각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든 자전거에 시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차대번호가 없는 자전거에 한해서 이 방법을 보조 수단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성공적인 자전거 등록제를 위한 조건들

[단일 운영 주체에 의한 전국 시행이 관건]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246개 시·군·구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따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 시·군·구는 자전거 등록제를 하지 않는다. 모든 시·군·구가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운영한다고 해도 246개 전산망이 따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등록된 자전거 조회는 사실상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일부 시·군·구에서 자율로 운영하던 자전거 등록제를 2010년부터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한 뒤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계획대로라면 자전거 등록제의 운영 주체가 크게 줄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16개 전산망이 따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일괄 조회가 불편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여러 개 전산망이 운영되고 있어도 기술상 하나의 전산망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준 시행안을 마련해서 시·도별로 운영한 후, 그 전산망을 통합 조회되도록 만들고, 그 후에 전산망을 실제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국을 단일 전산망으로 구축하는 것이 수고도 덜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자전거 방범 등록제도 우리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이전 등록이 아니라 자전거 등록을 다시 해야 해 불편하다. 등록 업무를 광역시·도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등록전산망은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운영하기를 바란다.

[모든 자전거가 의무 등록해야] 자전거 등록제는 시행 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등록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범 효과와 함께 분실 및 방치 자전거의 반환 효과가 높아진다. 자전거 등록제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일본의 자전거 방범 등록 제도는 자전거 등록이 의무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등록 비율은 60% 정도이다.

일본에서 방치 자전거의 53%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43%는 주인을 못찾아 폐기된다. 자전거 등록률과 반환률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의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가급적 모든 자전거가 의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할 것이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 전국적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어 자전거 등록 전산망이 구축되고 여기에 모든 자전거가 등록된다 해도 경찰의 꾸준한 단속하지 않으면 도난 예방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자전거 등록제는 도구일 뿐이다. 이 도구를 가지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일해야 한다. 경찰은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 훔치거나 장물로 거래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도록 막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잃어버린 자전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방치 자전거를 거둬서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에서 등록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으면 도둑으로 몰려 우리의 파출소 격인 고방(交番)까지 연행된다는 사례는 유명하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경찰도 상시 단속해야 한다.

[개방적이고 접근성 높은 전산망 필요] 자전거 등록 전산망은 공공기관만이 접근할 수 있는 폐쇄 형태의 전산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전거의 도난·분실 시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개방되고 신고 절차도 짧아야 한다. 도난·분실 정보가 공유되어 중고 자전거 거래 시 거래할 자전거의 도난·분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면 자전거의 불법 유통이 줄 것이다. 또한 등록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 중고 자전거의 거래 시에는 대개 매매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한다. 이때 매매현장에서 도난·분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여러 경로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자전거 등록 양식의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정책과 자전거 산업을 위한 통계 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 단순히 자전거 등록 대수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형태와 색상, 기어 수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통계까지도 만들고자 한다면 등록양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전거 활성화 법률 상의 자전거 등록 양식은 등록번호의 체계와 규칙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자전거의 종류와 색상도 현재의 자전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

자전거가 주황색이거나 초록색 또는 보라색이면 기타에 체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전거 등록 양식으로는 의미있는 통계작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 우리나라 자전거 등록증 양식 자전거가 주황색이거나 초록색 또는 보라색이면 기타에 체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전거 등록 양식으로는 의미있는 통계작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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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전거 등록 양식
 일본의 자전거 등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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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 업무 및 등록업무의 소관에 대한 철저한 연구 필요]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록증 교부/재교부, 번호판 지급 등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자전거 등록업무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이를 담당할 자전거등록사업소를 어디로 할지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연구항목이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 법률과 같이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동에 맡길 수도 있고 일본처럼 등록업무를 민간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일본의 자전거 방범 등록제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가 방범등록 업무를 대행할 민간업자에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 주로 자전거 판매점에서 등록업무를 맡는다. 중고 자전거의 거래 시에도 자전거 판매점에서 자전거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등록제를 찬성하겠지만 자전거 등록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자전거 등록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선은 자전거 등록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의 효과가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등록제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자전거 등록제가 확실히 효과가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과 비용 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자전거 등록제는 물론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서 자전거 등록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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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자전거, #자전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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