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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노태우 정권 당시 최대 실세였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돈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H대학 여교수 강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횡령금으로 부동산과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인정한 금액 중 15억여원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새롭게 별도의 자금을 주면서 보관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강씨가 이미 횡령해서 자신의 오빠나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놓은 것에 불과한 만큼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강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통장 71개를 위·변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H은행 전 지점장 이모씨(47·여)에 대해서는 1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2001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박 전 장관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 178억여원을 통장 위·변조를 통해 입금한 것처럼 꾸며 7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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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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