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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인터넷은 시끌벅적하다. 많은 누리꾼들이 강화된 단속기준을 포함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누리꾼 대부분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공포에 떨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은 인터넷 삼진아웃제의 도입이다. 인터넷 삼진아웃제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나 P2P, 게시판 커뮤니티에 올려 이득을 취하다 단속될 경우 3번까지 경고를 받게 된다. 그 후 재적발시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제도다. 주  단속 대상은 헤비업로더 및 불법 복제물 공유를 방관하는 게시판이다.

따라서 본인의 인터넷 활동이 개정된 저작권법상 불법이라면 개정 이전 기준으로 이미 불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본인이 헤비업로더가 아닌 평범한 누리꾼이라면 법 개정에 열을 올리기보다 저작권법에 대해 숙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한 자세인 셈이다.

*헤비업로더 [heavy uploader]: 웹하드, P2P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단속에 걸렸어요! 어떡하죠!?

"30대 직장인입니다. 모 P2P사이트에서 무심코 받았던 MP3파일이 그대로 공유가 되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상담원과 통화하였는데, 합의금이 100만원이라는 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 사람 얼굴을 .... (중략) ....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초범인 사실 때문인지 기소유예 통보를 받았습니다. (독산동 명OO씨)"

저작권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고소를 당하면 당사자는 당황하고 겁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합의를 권장 받고 불안한 마음에 덜컥 합의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이용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 합의를 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서울YWCA 대학생 소비자기자단 FunY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유예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이 물어보았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전화 상담 Q&A >


Q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어떠한 제도인가?

A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란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 한해 하루간의 저작권법 관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저작권법의 발효 이후 법무법인에 의한 저작권 위반 고소가 남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작년 7월부터 수도권과 청소년 대상으로 운용되었지만 2009년 올해 전국적으로 성인에게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Q . 미성년자의 경우 기소유예제를 어떻게 적용 받는가?

A . 전력이 없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저작권위반 각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내년 3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저작권 위반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적용 받게 된다.

Q . 성인의 경우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되는가?

A. 보통 초범이며 비영리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하는 경우에 기소유예제 적용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저작권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지 않으며 이는 사건 담당 검사가 판단하게 된다. 담당 검사 측에서 기소유예제 대상자의 명단을 보내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을 한다.

Q . 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적용여부를 판단하지 않나?

A . 본 제도의 적용 여부는 사건 검사가 판단하는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별 명단을 받기 전까지는 저작권위원회에서 기소유예제 적용 여부를 알 수 없다.

Q . 고소를 당했을 때, 본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

A . 사건의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저작권위원회로 전화하기보다 관할 검찰청 민원실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담 시 본인의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대검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사건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사건 진행 상황을 검색할 수 있다.

Q . 기소유예 적용 확정을 받기까지 보통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가?

A .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보통 고소 후에 겁을 먹고 바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 진행에 시간 여유가 있으니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사건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본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 교육장소와 일자,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나?

A . 본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적용 대상자임이 확인 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 장소 및 일자를 지역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 교육은 총 8시간으로 1회 교육으로 이수처리 되며, 교육내용은 보통 저작권의 개요 및 저작권 침해 실태 학습을 통한 심각성 인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본 Q&A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원과의 전화인터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 02) 2669-0011/00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5년간 전산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받는 불익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흔히 공무원 시험 등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미래에 문제가 생길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 사실을 제3자가 조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회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모든 저작권법 위반 상황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만능 면죄부가 아니다. 특히 성인 대상의 기소유예제는 선량한 피해자를 한번 용서해 주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므로, 위반 시마다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고소자에 의하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기 위하여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제도에 지나치게 의지해 저작권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저작권법을 숙지하여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서울YWCA 대학생 소비자기자단 Y-Conporter FunY팀
김지혜(hijh1022@naver.com)
     민경일(m98stone@naver.com)
전아름(arcontents@naver.com)
     황미선(bbogerse@naver.com)

*서울YWCA는 다양한 온라인 소비자문제에 대해 기사를 발행하는
대학생 소비자기자단(Y-Conporte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그:#저작권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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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창립해 올해로 99주년을 맞은 서울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을 슬로건으로 성평등, 탈핵생명, 평화통일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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