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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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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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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2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7월 31일 드러났다.
도덕성 문제로 인해 낙마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거푸 위장전입 문제에 휘말리게 된 셈이다. 이는 김 후보자가 대전고검장 시절 근무시간에 미스코리아대회 심사에 나선 것과 맞물려 공직자로서 자질 시비에 불을 댕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청문 준비단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큰딸을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인과 큰딸의 주소지를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
김 후보자는 보도자료에서 "아내가 세화여고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큰딸을 인연이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가족의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 그 사정을 모두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뒤 1997년 2월 귀국하는 과정에서 큰딸이 다니던 학교 등을 고려해 가족이 반포동에 있는 또 다른 지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조기 귀국하게 돼 반포동에 살기로 결정하고, 일단 아이들의 학교등록을 위해 지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어머니가 1997년 7월 돌아가실 때까지 경황이 없어 반포동에 집을 못 구하고 어머니 집과 병원 근처 인척 집에서 지냈는데, 전세를 줬던 대방동 아파트가 비어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나름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며 "조그만 흠은 몰라도 큰 흠은 없다. 깨끗하기에 (청문회에서) 숨길 게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 자료에서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보다 다소 줄어든 22억119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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