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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토론회가 이종걸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열리고 있다.
 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토론회가 이종걸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열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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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8월 18일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현 진보신당 대표)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보도자료를 국회에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그가 공개한 '떡값검사' 명단은 '삼성X파일'에 담겨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1년 9개월이 지난 2007년 5월 22일 검찰은 노 대표를 기소했다. '떡값검사'의 한명으로 거론된 안강민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이후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9년 2월 9일). 그는 이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률적 판단이 헌법적 판단보다 앞서면 안돼... 면책특권 여부 먼저 따져야"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노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1심 재판 결과는 헌법의 취지나 정신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헌법학을 전공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할 사항이었다"며 "면책되는 행위에 포함된다면 나머지 논점을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법원은 법률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그것에 근거해 헌법적인 면책 여부를 마지막에 판단하였다. 법원이 거론한 형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은 국회의원의 면책 여하를 구체화한 법률이 아니므로 이 법률들은 국회의원 면책 여부를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함으로써 이 법률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제 배제대상인 법률들이 거꾸로 면책특권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된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면책특권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비법이나 형법 등 헌법의 하위 법률에 근거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즉 "1심 재판부가 헌법적 판단보다 법률적 판단을 앞세웠다"는 것. 

오 교수는 "만약에 명예훼손죄 성립 여하에 따라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헌법보다 형법이 우위에 자리잡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검찰 내지 집행부가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더 나아가 오 교수는 "국회의원 총선 후보의 면책특권 포기 발언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논의와 반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만일 내가 도청 테이프에 들어 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 다시 또 처한다 해도 내 행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널리 알려진 사실도 통비법 처벌 적용할 수 있나?"

또한 노 대표의 떡값검사 명단 공개에 통비법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의 경우 '공개' 혹은 '누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노 대표가) '대화내용 중 일부를 녹취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한 부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해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통비법 제16조 1항 제2호의 해당되는 행위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 대표가 공개한 떡값검사들의 명단은 당시 대다수 언론에서 이니셜 등으로 보도한 상태였다.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감청 등을 통해 취득한 통신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통비법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 교수의 주장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과 피고인(노회찬)이 적시한 사실 간에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일치한다면 '공개'라고 할 수 없다. 이 범위에 넘는 사실은 헌법 제18조가 예정한 통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그에 대한 사실 공표행위는 통신의 비밀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명예 보호 차원의 문제로 전환된다."

미국에서도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청문회에서 공개됐다면 연방도청법을 적용해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결('피비 대 뉴 타임즈'건)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종걸(민주당)·이상민(자유선진당)·유원일(창조한국당)·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태그:#삼성X파일, #노회찬,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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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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