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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이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메일을 함부로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이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이후,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현행 통비법에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통비법 보호대상서 제외돼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
ⓒ 이학재의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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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22일 통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통비법상 이메일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인 '전기통신'에서 빠져있다. 수사기관이 분량이나 기간에 제한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근거도 이메일이 형사소송법상 물건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이메일)을 '전기통신'의 범위에 넣어 형사소송법보다 우선 적용돼 보호받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엿보기 위해선 법원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를 통해 대상자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중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메일을 취득 또는 채독하지 않고는 수사 진행이나 범인 체포를 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대야 한다. 전화통화 감청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메일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통신수단인데도 통비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때문에 이메일이 손쉽게 수사기관에 넘어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이메일은 아무리 수사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등)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서 이메일 활용, 엄격히 제한돼야"

공교롭게 검찰의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로 사회적인 논란이 인 시점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지만, 이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한 건 지난 4월부터다.

이 의원은 "검찰의 작가 이메일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메일이 과연 수사 대상일 수 있느냐, 수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게 맞느냐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공개는 공익을 위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주 중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현재 개정안에는 심재철·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등 18명이 서명한 상태다.


태그:#이학재, #PD수첩, #이메일공개,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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