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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조치와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18일 오후 3시간여의 회의 끝에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조치와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18일 오후 3시간여의 회의 끝에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 박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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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단독판사들도 18일 회의를 열어 입장을 표명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오후 12시 20분부터 3시간여 동안 법원 중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는 전체 단독판사 27명 가운데 파견, 교육 등의 사유로 불참한 3명을 제외한 24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후 표결을 거쳐 5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단독판사들은 회의 뒤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거취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으나, 우리 다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개입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조치와 그에 따른 대법원장의 엄중경고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의 사과는 이번 사태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사법권 독립의 보장 및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 의정부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우라욱 판사입니다.

우리 법원 단독판사 24명(재적 27명)은 2009년 5월 19일 12시 20분부터 15시 20분까지 3시간 동안 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1.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행한 일련의 언행이 법관의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2. 우리의 다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조치와 그에 따른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조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위 각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3.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4.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법상 신문이 보장된 법관의 거취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으나, 우리의 다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우리는 앞으로 사법권 독립의 보장 및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기북부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의정부지방법원, #신영철, #대법관, #단독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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