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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홈페이지 '분실물마당'에 경찰이 게재한 공지 글에 민원인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집주소가 노출돼 있다. 경찰청은 9일 게재한 해당 글을 <오마이뉴스>의 지적을 받은 11일 오전 수정했다. |
ⓒ 심규상 | 관련사진보기 |
경찰이 홈페이지에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노출해 개인정보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지난 9일 오후 2시 경 홈페이지인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분실물 마당'에 한 민원인이 공기총을 분실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분실자 인적사항란에 민원인의 주민번호와 집 주소, 핸드폰 번호를 노출시켰다.
경기도 용인파출소 생활안전과 구갈지구대가 민원인의 신고를 접하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당 글을 게재했고, 경찰청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11시경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오마이뉴스>의 지적을 받고서야 해당 홈페이지 게시 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다. 하지만 해당 글은 수정직전까지 수십여 명이 조회했다.
<오마이뉴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온 한 시민은 "주민번호 유출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개인정보를 생각 없이 노출시키는 것은 공공기관 또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5개 중앙부처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학계, 법조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주민번호 유출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주민번호 유출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