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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살리기, 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를 마친뒤 종로3가 지하철역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경찰들이 지하철 구내까지 들어와서 최루액을 분사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강제진압을 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살리기, 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를 마친뒤 종로3가 지하철역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경찰들이 지하철 구내까지 들어와서 최루액을 분사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강제진압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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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출입구 쪽.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시위대는 밖으로 나가려 했고 1개 중대 병력의 경찰은 못 나가게 막아섰다.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전 와중에 이른바 '경찰 스타'가 탄생했다. 서울경찰 제4기동대 302중대 조삼환 경감이다.

당시 조 경감은 1m50㎝ 정도의 장봉을 시위대에게 휘둘렀고, 이 모습이 사진에 찍혀 인터넷에 곧바로 퍼졌다. 그의 이름은 포털 검색어 10위권 안에 들 정도가 됐다.

그러나 5월 8일 현재 포털에서 '조삼환' 이름 석 자를 입력해보면 '해당 글은 관리자에 의해서 블라인드(blind) 조치된 글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어떻게 된 것일까? 조 경감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권리 침해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8일 포털 다음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한 달간 해당 글을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인터넷 사업자 또는 블라인드 처리를 당한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사후 처리를 하게 된다.

조 경감은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사진 하나만 보고 경찰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양 글이 떠돌아 다녔다"며 "우리 부대 홈페이지)에 터무니없는 비난 글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 경감은 "이런 글이나 사진 등은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해 권리 침해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우리 대원들 가운데는 시위대에게 끌려가 코뼈가 부러진 경우도 있었다"며 "나는 시위대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 시위대한테 대원들이 맞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를 떼어놓기 위해 장봉을 휘두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경감이 장봉을 휘둘러 시위대를 직접 때렸다는 주장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현장에 취재 카메라만 30대가 넘었다, 만약 내가 때렸다면 그 모습이 찍혔을 텐데 그런 장면은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오후 종로3가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민중의소리> 김아무개 기자의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1일 오후 종로3가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민중의소리> 김아무개 기자의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 민중의소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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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민중의 소리> 김아무개 기자는 "경찰이 마구잡이로 곤봉을 휘둘렀고, 나도 허벅지를 맞아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조 경감의 권리 침해 신고에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진과 보도 내용을 근거로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이게 어떻게 권리침해에 해당되느냐는 것이다.

포털 다음의 한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초상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경감 관련 글의 명예 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일부 누리꾼은 포털의 블라인드 처리를 비난하지만, 현행법상 우리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태그:#조삼환, #경찰,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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