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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청의 방과후학교의 운영지침은 학교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육청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하기는 마찬가지다.
▲ 교육청 지침 위반 각 교육청의 방과후학교의 운영지침은 학교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육청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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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에 접어들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파행으로 얼룩지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경기·인천·충북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과후학교에서 이러한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학교의 방과후학교는 사실상 강제 보충수업 형태로 실시되고 있고, 상당수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시작 전인 0교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방과전학교'가 돼 버린 것이다.

지난 4․15학교자율화 조치로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지침이 폐기되고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간 지 1년여만에 이 같은 무더기 파행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 지목된 인천 ㅈ중학교 교장은 0교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1교시와 7교시를 자리바꿈한 것일 뿐 0교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3월부터 0교시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앞당겨졌고, 전교생에게 강제로 시행하다보니 0교시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까지 등교,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학운위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ㅈ중 교장은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학운위 심의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부모총회와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거일은 지난 3월 20일이었고, 등교 시간 변경과 0교시 수업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은 이보다 앞선 3월 7일자로 이미 나갔다.

학운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0교시 방과후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에는 “100% 찬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문(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성 글이 이어지고 있다.
▲ 방과후학교 파행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에는 “100% 찬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문(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성 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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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ㄷ여중 역시 50%가 넘는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비희망 학생이 0%가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며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에는 "100% 찬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문(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성 글이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학교를 0교시에 편법 운영하는 학교들 중 일부는 특기적성과 단과반 형태의 교과 강제 보충을 정규 수업이 끝난 7~8교시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과후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7~8교시 방과후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실이나 학교 식당에 남아 자습을 해야 하는 사례도 흔했다. 이 수업들이 끝나고 담임교사의 종례가 이루어져야 하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요된 8교시 자습을 해야 하는 건 전문계 고교도 마찬가지다.

경기 ㅂ중학교는 학교장이 전교생에게 자율수강권을 주겠다며 방과후학교 참여를 독려했다가 해당 교육청에서 40명에게만 자율수강권을 줄 수 있다고 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을 7교시에 청소나 봉사활동을 시키겠다고 하여 참여를 강요한 ㄷ중학교 역시 경기교육청 소속이다.

처음에는 강제 패키지로 운영하려 하다가 교사들과 학부모의 반발이 심해지자 과목별 선택 신청으로 바꾸고, 비신청학생은 자율학습을 시키는 ㅊ중, 밤 10시까지 강제 야자를 시키는 ㄴ중과 ㅂ중 등은 모두 충북지역의 사례이다.

이밖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유형으로 지적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라는 교육청 지침을 위반한 경우 ▲"패키지프로그램 운영은 수요자의 요구에 입각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며 비 수요과목까지 패키지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교육청 지침을 위반하고 중요 교과목을 패키지로 하여 전교생에게 강제하는 경우 ▲1학생 1강좌 신청을 명시한 경우 ▲방과후학교 미신청시 자율학습 후 귀가 조치를 명시한 경우 ▲방과후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 학부모에게 사유서와 담임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학생의 선택권 존중한 교사에게 교사 자격 운운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 ▲학생 전원 참가를 위해 비교과 강좌를 의도적으로 개설하는 경우 ▲한 학기치 수강료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파행 사례로 지적된 것들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을 중단하라"

 "1인 1개 이상 필수 선택"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학교측의 강제로 방과후학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 안내 가정통신문 "1인 1개 이상 필수 선택"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학교측의 강제로 방과후학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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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들이 이처럼 앞을 다투어 방과후학교에 과잉된 열기를 보이는 것은 해당 학교의 성과와 실적을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이 보장되지 않고 강제로 시행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각 해당 교육청들 역시 이런 파행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기보다는 각 학교에 전권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원래 의도에 맞게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과부 학력증진지원과 담당자는 "방과후학교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4.15조치 이후 방과후학교 운영의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교과부는 법률적인 부분과 지방 교육비 재정이나 콘텐츠 제공 등의 업무만 하고 있어 실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방과후학교 파행 사례를 연중 제보받습니다. 위의 기자 이름을 클릭하시고 쪽지로 파행 사례 내용과 제보자의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태그:#방과후학교, #교과부, #전교조,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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