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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입법 예고한, 도지사 해외출장 시 언론인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동반하는 조례안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추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차재영)은 19일 이완구 충남지사에게 발송한 '충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충남도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개정을 강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반대 이유로 ▲ '알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비롯 ▲ 상위법 우선원칙에 반하는 초법적 조례개정이고 ▲ 언론사 및 언론인에 대한 도전 행위이며 ▲ 언론윤리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공짜취재를 위한 조례제정은 ▲ 전 세계적 추태를 자행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내달 열릴 예정인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예정대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3월 3일 오전 10시 관련 주무부서 과장들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 실무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남도 "조례개정안 예정대로 상정"... 내달 3일 실무협의회 걔최 예정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진보신당충남도당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각각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관련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 해외출장 시 언론사 소속 임직원들을 한시적인 취재-홍보위원으로 위촉해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취재-홍보위원은 이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줄인 것이다.  

 

▲ 충남도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 충남도민은 충남도정에 대해 정확하게 진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충남도의 출입기자 무료 해외취재지원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제한하고, 도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감시를 무력화해 충남도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초법적 조례 개정= 도지사의 해외순방에 대한 출입기자 동행취재 조례안 마련은 충남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다. 충남선관위는 충남도의 출입기자 무료 해외취재지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관위 또한 서울지역 시민단체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충남 도지사가 조례개정을 통해 출입기자 무료 해외취재지원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은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초법적인 조례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언론사 및 언론인에 대한 도전 행위= 충남도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충남도의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언론인을 '한시적 홍보위원'으로 위촉(19조 2의 2항)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시적 홍보위원'이라는 대우는 언론인에 대한 조롱이자 모멸이다. 충남도지사 및 충남도의 이 같은 발상은 도지사 및 충남도가 마음만 먹으면 언론사의 취재, 보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언론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 언론윤리 무력화 시도= 언론인들은 스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는 한편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통해 언론윤리를 지키기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언론사의 '해외공짜취재' 행위에 대해 언론윤리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혈세 들여 언론보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 이는 취재원과의 건전한 관계를 왜곡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충남도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발적인, 자부담 동행취재를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가치와 기대'를 제공해야 한다.

 

▲ 세계적 추태= '공짜 해외취재지원'을 '법'으로 제정, 시행하려고 하는 시도는 '해외 토픽감'이라고 할 수 있다. 관청 입맛에 맞는 정보만 보도하게 하여 도민과 시민을 혹세무민하는 비열한 정치행위라고 할 것이다.


태그:#이완구 충남도지사 , #해외공짜취재조례, #대전충남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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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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