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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모임이자 보수단체인 박사모(회장 정광용)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친박논객은 씨가 마를 것이며, 박사모의 활성화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회원수가 5만2000여명인 박사모 카페에서는 5일부터 11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일 오후 1시 20분 현재 찬성 17%(86명), 반대 82%(409명)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박사모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박사모는 쟁점법안에 대해 많은 부분 침묵을 지켜 왔지만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 만큼은 침묵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는 박사모이기 이전에 유권자 모임이자 네티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 글 하나 잘 못 올렸다고 최고형이 9년이라고 한다"며 "친고죄가 아니니 누구든지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검경이 맘 내키는 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사모는 또 "'반의사 불벌죄'이니 기소 단계에 가서야 '모욕 당하셨군요. 기분 나쁘시죠? 이 사람 처벌할까요?' 한 마디 물어보고 '네'라고 대답하면 그대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거나 철창행"이라며 "만약 지금처럼 누군가를 별 뜻 없이 쥐에 비유하거나 노가다에 비유하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이어 "사이버 모욕죄가 없는 지금도 누구나 법에 호소하면 보호받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 않아도 미네르바의 경우처럼 처벌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이 9년씩이나 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자고 하는 저의는 무엇이겠나"고 반문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쟁점법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으로 공언했다"며 "물론 찬성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판단은 회원 여러분의 몫"이라고 여론조사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박사모 게시판에서 진행중인 여론조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박사모 회원이면 누구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박사모는 "여론조사가 목적이며 어떤 행동을 전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태그:#사이버모욕죄, #박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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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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