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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던 날인 1월15일,  미네르바 구속 관련 토론회가 세차레나 열렸다.

 

최문순 의원실이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인터넷판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라' 토론회와 미네르바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인 오후 3시,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미네르바 구속과 사이버모욕죄' 긴급토론회, <MBC100분토론>의 '미네르바 구속 파문' 토론회가 그것이다.

 

최문순의원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의 미네르바 수사는 80년대 독재정부·권위주의 정부가 펼쳤던 우민화 정책과 마찬가지”라고 지적, "미네르바 수사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정부가 국민이 지혜를 갖는 것을 차단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가장 규제, 처벌할 대상자는 바로 정부다. 정부가 겪어야 할 사안을 미네르바가 대신 겪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비판하였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검찰이 경제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네르바에게 몰아붙이려 소설을 쓰고 있지만, 이 소설을 신춘문예에 제출하면 떨어질 게 뻔하다”면서 “소설은 있을 법한 일을 모방하는 것인데, 검찰의 소설은 있을 법하지도 않은 개연성 없는 글이기 때문”이라며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5년 동안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촛불 정국 때 검찰이 처음 쓴 것이라고 들었다”며 “무슨 취지인지도 모르겠는 법이, 25년이나 묵은 ‘미이라’와 같은 법이 붕대를 풀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익을 위반하면 범죄 취급하는 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처벌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1990년대부터 유엔 인권위가 국제 기준을 위반한다고 폐지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파나마 정부는 30년전 허위사실 유포죄를 폐지하였고, 짐바브웨도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하여 폐지한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83년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은 전두환 정권 시절 전화통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만든 악법으로, "지난 촛불정국때 전경이 성희롱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유포했다는 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법리적으로 볼때 위헌 판결이 날 가망이 크다"고 박경신 교수는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도 "미네르바 구속은 전 국민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판, 국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국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송통신법에 대체 법안을 만들고, 허위사실 유포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미네르바 구속과 사이버모욕죄' 긴급토론회에서도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는 '미네르바'를 구속으로 몰고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은, 죽어있던 시체가 되살아난 것이다. 미이라 같은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는 최재천 변호사, 백병규 시사평론가,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공동대표 모두 반대하였다.

 

변희재 대표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신고없이도 수사하는 점도 문제고 악용될 소지가 확실하다. 대표적으로 '쥐박이' 같은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전화 한통 넣어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 전원책 변호사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설전을 벌인 <MBC100분토론>의 '미네르바 구속 파문' 토론회에서는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훼손했는가?의 여부와 검찰이 구속기소의 이유로 내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타당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 법원의 구속적부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미네르바의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미네르바의 구속은 바보 짓"이라며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반대하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도 미네르바의 글이 사실이냐? 허위냐? 하는 질문에 "심증이 간다"면서도 "검찰의 입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진중권 교수는 문제가 된 작년 12월29일 미네르바 글과 관련, "29일 전 후의 조중동을 비롯한 일간지들 보도조차 미네르바의 글이 맞았다는 평가를 했다"며 "조중동 조차도 사실이라고 평가한 것이 어떻게 허위 사실인가?"고 따졌다.

 

김성수 교수도 "미네르바 구속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무엇이 공공인지, 복리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대단히 저급한 수준의 처벌 조항을 적용한 것"이라고 검찰과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4명의 토론자 중 윤창현 교수 만이 적극적으로 도입 찬성을 주장하였고, 나머지 3명은 법안의 폐해에 대해 우려, 신설을 반대하였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짐바브웨도 2005년에 폐지한 법"이라는 진중권 교수에게 "왜 하필 짐바브웨 예를 드느냐?"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막음이 궁색해 보이는 <MBC100분토론>이었다.

 

최문순 의원실 토론회가 끝나고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방명록에 "내가 미네르바다"라는 글을 남겼고,  토론회가 끝난 후 점심식사 자리에서 벗어 논 구두에는 '미네르바'상표가 붙어 있었다.

 

15일 하루동안 이루어진 세차례의 미네르바 구속 관련토론회를 보고 생긴 의문은 "왜 일까?"였다.


태그:#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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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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