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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표인 강기갑 의원(사천)이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원, 조수현 선거사무장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 진주지원장)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201호 법정에서 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사천시 시내버스 업무 담당자가 출석해 증언했으며, 이어 피고인 심문으로 진행되었다.

 

강 의원은 18대 총선 전 지난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로 연 당원결의대회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조수현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10월, 최철원 전 보좌관에 대해 징역1년, 나머지 전직 보좌관, 농민회 간부 등 5명에 대해 징역8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결의대회에 함께 한 게 사실이며, 비당원까지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를 개최했다"면서 "버스요금을 직접 냈다는 사람도 있지만, 증거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짓이 명백하고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박영식 변호사는 "검찰은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버스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치있는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승흠 변호사는 "선관위가 사전에 잘못이 있으면 예방적 조치를 해야하지 않느냐"면서 "당시 선관위 직원도 비당원이 참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변호사는 "결의대회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최철헌 전 보좌관은 "결의대회와 관련해 끊임없이 선관위에 하나하나 물어보고 집행했다"면서 "당시 당원을 한 명이라도 더 참석시키기 위해 무모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박근혜 의원도 속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상대 후보(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에 대해 한나라당 안에서도 반감이 있었고, 친박연대도 선거 때 우리를 도와서 당선되었다"고 덧붙였다.

 

강기갑 의원은 "국민과 12만 사천시민 앞에 선거와 관련해 재판까지 받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18대 총선은 사천시민의 위대한 승리였다"면서 "꽃다발도 시민에게 돌린다는 심정으로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법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수평이고 평등해야 하는데, 지금 법을 만드는 국회는 재벌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면서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을 껴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일해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외롭고 서러운 농민과 노동자를 끌어 안는 정치를 해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끌어 안는 심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4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보좌관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서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 후보는 돈을 쓴다는 소식도 들렸고, 사천시장의 관권선거가 있었지만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모범적으로 선거를 하고자 했지만, 선거로 재판을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권영길 의원과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 이영순 전 의원, 제갑생·이정희 사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법정에는 전체 36개의 의자가 마련되었으나 방청객이 많아 상당수는 서 있기도 했다.

 

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6시 30분경 끝났는데, 중간에 한 차례 휴정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태그:#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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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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