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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연세대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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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인 국정원 관련 법안 처리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국정원은 그동안 직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대국회 차원의 전방위 로비를 벌여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돌아가는 낌새가 여의치 않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외교통상통일위에 '날치기 상정'한 이후의 후폭풍도 변수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국정원 관련 법안은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다(아래 <표> 참조).

[표] 국정원 관련 법안 및 처리 전망
 [표] 국정원 관련 법안 및 처리 전망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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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만 법사위 소관이고 나머지 법안은 모두 정보위 소관이다. 또 이 중 비밀보호관리법만 정부 제출안이고 나머지 법안은 모두 의원 발의안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은 국정원이 의원 발의를 통해 '우회 상장'한 혐의가 짙다. 이는 그만큼 숙원사업으로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철우·박영선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으로 법사위에 회부한 국정원직원법과 상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률안은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법안들을 정부-여당에서는 '국정원 정상화법안'이라고 규정하지만, 야당-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 강화법안' 혹은 더 나아가 '정보정치 부활법안'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여야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몽니' 섞인 소신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몸방'이 관건이다.

[홍준표의 '몽니'] "지금 국정원법은 헌법만큼 개정하기 어렵게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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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인 홍준표 원내대표부터가 부정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9일 "경제 관련 법안은 무조건 처리하겠지만 나머지 이념 관련 쟁점 법안은 여야 협의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양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지금 국정원법은 헌법만큼 개정하기 어렵게 됐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여야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당연직 정보위원인 그는 1994년 검사 시절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근무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멍청한 바보 같은 안기부 간부들에 의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지금 국정원이 업무영역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지금 제출된 많은 관련법이 옳은 방향인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은 "내빈으로 참석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축사에서 덕담은 못해줄망정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개했다. 현재의 여야 대치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황 변수는 있다. 박희태 대표가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동한 후 이른바 개혁법안 처리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18일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하는 등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홍 원내대표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법안과 이념법안을 구분하지 않고, 이달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물리적 저지를 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정보정치 부활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국정원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까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나라당으로서는 국정원 관련법으로 다른 민생경제 법안들과 '바꿔먹을'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정책위가 16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한 '주요논의법안 분류(안)'라는 문건에서도 이런 기류가 확인된다.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고통 해소 ▲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유도 ▲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공정하고 바른 사회질서 확립 ▲ 북한인권 개선 ▲ 지역 공동발전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했다. 거기에 국정원 관련법은 빠져 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한 바탕 '전쟁'을 치른 뒤에 가진 정책의총에서도 "연말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관련 법령은 모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법안은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국정원법, 초중등교육법, 교원노조법 정도"라고 말해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정세균의 '몸방'] "3대 악법은 몸으로라도 막겠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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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11월 10일 예산국회를 앞두고 연 의원 워크숍에서 후반기 국회 대응전략을 짜면서 이른바 3대 악법 저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이 규정한 '3대 악법'은 ▲ 부자 감세법(종부세 완화와 상속세율 인하법, 금산분리 완화법,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법 등) ▲ 국민 감시법(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법,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등) ▲ 국민 편가르기법(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과 교육세법 폐지 등)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정보원법(직무범위 확대), 통신비밀보호법(휴대전화 감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사이버모욕죄 신설) 개정안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고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했다. 야당 대표가 몸으로도 막겠다는 이른바 '몸방' 법안 3개 중에서 2개가 국정원 관련 법안이다.

예산안과 달리 쟁점 법안은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그중에서도 경제-민생법안들과는 달리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국정원 관련 법안은 오히려 여론의 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예산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 대표로서는 '몸방' 말고는 달리 선택의 길이 없다.

정 대표도 1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단합을 주문하며 "지금은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치고 떠들어도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도 이제 실천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과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정 대표의 든든한 우군이다. 야3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부터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비밀보호관리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반민주적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런 판국에 여당이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야당 대표의 당내 입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집권여당으로서는 예산안을 쉽게 통과시켜 놓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실기한다면 국정원 관련 법안 때문에 산통을 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정원 관련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박수칠 국민도 많지 않다. 12년 전 12월 당시 신한국당이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김영삼 정권이 한보 사태와 김현철 구속 등 몰락의 길을 걸었던 점도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여권은 국정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야당과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도 이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정치권을 오래 담당해온 국정원의 한 중간간부도 전망을 묻자 "직원법을 제외하고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 관련 법안의 골자와 쟁점 그리고 처리 현황 및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정원법(개정안) : 직무범위 확대로 정보정치 부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2009년 국정원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18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2009년 국정원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18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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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한나라당, 경북 김천)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제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제한된 현행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범위를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 정보, 중대한 재난과 위기 예방관리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현재의 국정원법은 1960년대의 정보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정원이 이런 아날로그식 법망에 묶여 현실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보정치의 부활을 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사회·언론 모든 분야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국정원의 정부 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한다는 것이 반대 논리의 골자다.

■ 국가정보원직원법(개정안) : 직원 계급정년 연장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4·5급 직원 계급정년 연장, 징계시효 연장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박영선 의원(민주당, 서울 구로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6급 이하 국정원 직원(현행 57세)과 기능직 직원(현행 40세 내지 57세)의 연령정년 연장과 4·5급 직원의 계급정년 폐지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국정원 직원들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소위의 축조심사를 마친 법사위는 현재 두 개정법률안을 심의 검토한 대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한 상황이다.

■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제정안) : 반MB 단체도 찍으면 테러 위험단체?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은 테러 방지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의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테러 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정치인 사찰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 반하는 단체와 조직을 탄압하는 흉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될 테러방지센터는 전시가 아님에도 군대가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 권력집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대테러방지법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 번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및 주무부서가 왜 국정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그때마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제정안) : 사이버 국가보안법?

역시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국정원장은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정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를 허용하고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한다. 

■ 비밀보호관리법(제정안) : 국익이라는 이유로 알권리 침해

정부안으로 제출된 비밀보호관리법(제정안)은 국방․외교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를 전시(戰時)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해 미국산 쇠고기 통상협상과 같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도 국익이라는 이유로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국가 기밀 관리 권한을 국정원이 독점하고 처벌 조항이 지나쳐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밀보호관리법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광철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안으로 각각 국회에 제출되어 정보위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나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 제2의 디지털 국보법?

검사 출신의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게 하고, 통신사가 각 개인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 등을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측은 통비법 개정과 관련, 지난 1993년 제정된 현행 통비법이 최근의 급속한 통신환경 변화를 기술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허가기관(법원)-집행기관(수사기관)-협조기관(통신업체)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통비법 개정안은 개인의 위치정보와 휴대전화에 대해 감청을 허용해 국정원의 정치사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국민들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통신수단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는 '제2의 디지털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키고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통비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인권침해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박영선-최문순 의원이 각각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한성법'에 맞불을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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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MB악법,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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