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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이 끝난 후 유족들이 한데 모여 유언집행인으로부터 유언을 통보받는 장면을 외국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남는 이들에게 중요한 절차다. 이런 유언에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유족들 간에 분쟁이 빚어질 소지가 있는 사항이 우선 담겨야 한다.

 

유족에 대한 사랑이나 사회에 남길 메시지 등은 법률적 의미의 유언서과는 별도의 기회를 이용하거나 다른 문건에 담는 것이 좋다.

 

유언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이는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 이외의 유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분상의 사항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산의 상속이나 신분과 관련되는 사항 등 남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정리'다.

 

물론 재산의 상속은 따로 유언이 특정하지 않으면 유족들에게 법률이 정하는 각각의 지분에 따라 이뤄진다.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 형태(유언학② 참고)로 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양 이혼 재혼 사실혼 등 과거의 보편적인 가족형태와 다른 가족관계가 늘고 있어 가족의 신분을 유언자가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신분상의 사항은 재산의 상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언자가 상속 의사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언서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

 

유족에게 상속하는 외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법률적 효력을 염두(念頭)에 두고 유언장에 이 내용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사전에 유족들과도 합의하고, 기증 대상인 어떤 대학과 약속이 된 상황인데도 유언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아 고인의 뜻이 무산된 경우가 최근의 판례에 있다.

 

이상과 같은 고인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은 유족을 위한 배려다. 이제 유언자 자신을 위한 사항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법률적 효력을 기대하고 만드는 유언서와 별도로, 사전에 유언자가 가족들과의 상의를 통해 함께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생을 마감하는 일에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종(臨終) 절차의 여러 상황을 미리 몸소 결정해 둔다면 스스로에게는 물론 유족에게도 귀한 뜻이 될 수 있다.

 

생명연장만을 위한 무의미한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다. 임종상태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사전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경우는 환자 본인도 고통스럽고, 유족에게도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 대신 존엄사(尊嚴死)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시신 장기기증 관련사항도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기증을 서약했다면 동의서 관련 정보와 기관 연락처 등을 미리 적어 두어야 한다. 부고(訃告)를 해야 할 사람의 명단을 미리 유족과 상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 효도'라고 하여 임종 시 치료와 함께 유족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장례에 관한 사항도 미리 상의하거나 유족의 경제력 등 여러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매장 화장 수목장 등 여러 형태의 음택(陰宅) 중 선정도 마찬가지다. 상조회사에 가입했다면 그 정보를 미리 유족에게 알려준다.

 

신분증 도장 현금 신용카드 자동차등록증 부동산권리증서 연금증서 보험증서 주식 채권 등은 미리 한 곳에 모아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에게 넘겨준다. 각종 증서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계좌번호도 기록해두어야 한다.

 

대출이나 빚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부채가 많아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잣대가 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자서전학교(www.mystoryschool.com) 홈페이지와 시민사회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자서전학교 에디터입니다.


태그:#존엄사, #식물인간, #유언, #자서전학교,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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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등에서 일했던 언론인으로 생명문화를 공부하고, 대학 등에서 언론과 어문 관련 강의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얻은 생각을 여러 분들과 나누기 위해 신문 등에 글을 씁니다. (사)우리글진흥원 원장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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