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 은평공원에 세워진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휘호비를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9일 오전 대전시가 제기한 은평공원에 서 있는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휘호비 철거 선고 공판을 통해 "비를 철거하고 (비를 세운)대지를 관할 서구청에 인계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비를 세운 이규희 대전애국지사숭모회장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해당 공원에 비문을 새기면서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전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전시는 재판에서 승소하자 해당 휘호비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를 세운 이규희 대전애국지사숭모회장이 항소 의사를 밝혀 양측의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애국지사숭모회는 지난 2000년 은평공원(대전 서구 월평동)에 대전지역 대표적 항일운동가인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와 생애비를 건립하기로 하고 대전시로부터 95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생애비와 휘호비 앞면에 당초 계획에 없던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의 조부를 '독립운동가'로 새겨 놓고 정작 주인공인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은 '뒷면'에 새겼다. 게다가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경우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독립운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다.


태그:#은평공원, #계룡건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