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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22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넷심'이 폭발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 부과 및 위반시 처벌 방침 등과 관련된 기사에는 수천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정부가 7월 22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넷심'이 폭발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 부과 및 위반시 처벌 방침 등과 관련된 기사에는 수천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 인터넷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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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지난달 31일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과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따른 영향 및 해외사례 조사' 요청에 대한 답변보고서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고자 한 궁극적인 취지가 악성 댓글을 감소시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모욕죄가 악성 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댓글보다 댓글을 기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루머 더 퍼져"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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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 누리꾼들이 법을 피해가는 우회적인 방법을 개발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 사이버상의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보다는 스포츠신문 인터넷판 등의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성 댓글만을 제재하는 것은 근원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인터넷 기업의 필터링 서비스와 사이버 범죄에서 10~20대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존 법이 있음에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강제할 게 아니라 사회적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명예 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륙법계인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나 친고죄이며 최대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완화, 수사와 처벌 쉽게 만들어

반면 한나라당이 낸 법안은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기소가능)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로 완화해, 수사와 처벌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임의로 수사와 처벌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형량도 3~9년의 징역형이나 1천~5천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현행법 규정도 소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이는 이미 현행법에도 충분한 제재조치가 마련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모욕'이 '명예훼손'보다 적용하기 쉬워

또 모욕과 명예훼손의 의미도 비교해, '모욕죄'가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돼야 하는 것이지만, 모욕은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중 최초의 빅브라더 국가로 기네스북에 등재시키려 하거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통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법논리상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후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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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이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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