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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학 전경
 신성대학 전경
ⓒ 신성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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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 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신성대학(충남 당진군 정미면)에서 8년 동안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박선배
(52),정금애(54) 부부의 한숨은 길었다.

두 부부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계약직 신성대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다 대학 측의 권고사직을 받고 지난 8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부부는 각각 입사초기 2003년까지는 하루 15시간 씩, 지난 2004년부터는 하루 20시간을 근무하면서 묵묵히 일했다. 대학 측이 노동조합 결성이후 주간 행정 전담 직원을 타 부서로 발령을 내 야간업무(고정) 뿐 아니라 주간 오전 또는 오후 근무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주말에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 24시간 종일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대학 측은 사직한 두 부부에게 초과근무 수당은 물론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두 부부는 "퇴직금을 요구하자 대학 측 관계자가 '그동안 대학 측이 납입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정금애씨)을 퇴직금으로 대체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 해온 직원에게 당연히 줘야 할 퇴직금마저 주지 않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익명의 대학 관계자는 "대학 학장의 경우 매년 여름 외국으로 장기 휴가를 다녀오면서 수 년 간 학교를 위해 밤낮없이 일해 온 직원 퇴직금조차 안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 20시간 근무...돌아온 건 권고사직+퇴직금 지급 거부

두 부부는 대학 측이 거듭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 17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퇴직금을 비롯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원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년 평균임금의 30일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두 부부의 진술을 들었고, 내주 중 대학 측 관계자를 불러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성대 관계자는 "사직한 정씨의 경우 퇴직금에 해당하는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어 문제가 없지만 남편 박씨는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노동청에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성대학은 1993년 학교법인 태촌 학원으로 시작해 신성전문대학을 거쳐 98년 현재의 신성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학생 수는 약 4000여 명(20여개 학과)으로 100여 명의 교수와 조교를 포함 70여 명의 교직원, 기타 용역직원 20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태그:#신성대, #퇴직금 , #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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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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